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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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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방 죽이기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25일,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에 설치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유사 반도체 제조업 등 27개 업종 63개 품목, 해당 업종의 공장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더라도 공장 시설용지 면적의 2배까지 증설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수를 확대하고,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의도이다.   그러나 이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비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경제적 역량마저도 수도권에 빼앗기게 되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방말살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세종시 수정논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인해 전국을 사분오열시키며 심각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했다. 뿐만 아니다. 현정부 들어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 비수도권은 고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에 첨단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4월 초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기도했다가 비수도권지역의 거센 반발로 유보했다. 그러나 한 달도 되기 전에 관련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현정권의 비수도권에 대한,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전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비수도권 지역민들과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