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대전시내버스의 시계 외 요금의 과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의 내용은 대전시내버스 요금인상과 함께 시계 외 요금에 대한 인상도 함께 이뤄지는데 버스요금이 과다하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될 시계 외 요금은 동학사 1,650원, 옥천 2,150원, 진산 3,150원, 대평리 2,000원, 회남 2,150원, 벌곡 1,850원 등으로, 최대 500원 가까이 인상된 노선도 있다고 한다.
시내버스의 시계 외 요금의 경우 해당자치단체간 협의하에 요금방식이나 운행요율, 운행요금을 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그 편차가 크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5㎞마다 100원을, 광주는 2㎞마다 100원, 부산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과 인접도시 간의 시계 외 요금은 인접도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에 확인한 결과 다른 지역과의 요금편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접 자치단체의 버스가 대전으로 운행되지 않고 대전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을 대전시는 시계 외 요금의 산정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의 요금변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엄연히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계 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미 대전은 도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접도시와 연담화되고, 그로 인해 같은 생활권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시계 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있다. 시계 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