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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행정 민주화와 투명성 증대, 그리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주 북구(2003년), 울산 동구(2004년), 울산 북구(2005년) 를 시작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로 도입된 초기 주민참여예산제는 숙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지만 저조한 주민참여와 제한된 적용으로 인한 문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사수렴 창구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강제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부랴부랴 조례는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조례가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이다. 이에 대전지역 지자체의 조례안 비교를 통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기구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그동안 제안하고 운영된 기구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지역회의) : 읍, 면, 동별 의견을 취합, 지역예산내용 결정 ②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 지역회의 의견심의 및 조정, 실과별 예산요구안 심의 조정 ③주민참여예산연구회(연구회)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환류 ④주민참여예산협의회(협의회) : 민관협의체 형태로 위원회 결정을 심의 지자체 제정(개정)일 지역회의 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대전광역시 2006-11-10 없음 50인이상 70인이내 10인 없음 대덕구 2008-07-25 10인 이내 100인 이내 9인 이내 둔다 서구 2011-02-14 없음 30명 이상 둘수있다 없음 중구 2010-11-16 없음 둘 수 있다 둘수있다 둘수있다 동구 2007-01-09 둘수있다 둘 수 있다 둘수있다 없음 유성구 2007-07-10 없음 둘 수 있다 둘수있다 둘수있다 첫째, 지역회의는 지자체의 기초단위인 동별 의견취합과 요구를 결정하는 기구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도입 또는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않는다. 둘째,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한 부분이나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원회 운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도 대전시와 대덕구, 서구는 명확한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인원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구, 동구, 유성구의 경우 둘 수 있다로 되어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매년 평가와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회인데 대전시와 대덕구만 연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도입하지않고 있음) 나머지는 없거나 둘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조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대부분 형식적 조례제정에 그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이 전부인 것처럼 위원회만 규정하거나 아예 모든 기구를 둘 수 있다로 조례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예산투명성 확보라는 애초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처음부터 형식적인 조례로 인해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된데에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부족이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관련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토록 지도관리감독해야할 행정안전부도 허술한 조례(안)을 제시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참여에산제는 운영의 묘미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 기반은 구체적인 운영조례 제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제도가 단순히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강제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은 불가피하다. 집행부와 의회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지금의 조례를 개정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2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27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2011S년 09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