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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중구청의 행정실수로 쫓겨나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선된 보육정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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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의 행정실수로 중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이 2012년 1년간 휴원하게 될 처지에 있다. 현재 기준으로 대전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장 낮고, 중구의 경우에는 전체 어린이집 209개소 중 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인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한 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이라도 휴원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구청의 계획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려는 최근의 추세에 명백하게 반하는 정책이다. 문제가 된 목동어린이집은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 올리브힐아파트)에 위치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중촌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했다. 이전 협의 과정에서 중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 후 LH로부터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최근 LH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중구청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목동어린이집은 갈 곳을 잃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부채납에 대해 중구청은 최근 내부의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관련 법에 대한 중구청의 무지로 인한 피해가 목동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9월 말 중구청은 어린이집 건물의 시설기준 및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시휴원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중구청이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목동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의견과 건물 자체의 문제 등 8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중구청 소유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을 수용당해 갈 곳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구청이 해당 건물로 옮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구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어린이집이 입주하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과연 제대로 된 보육행정을 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를 이유로 휴원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과연 자치단체의 올바른 보육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건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면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인 중구청이 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휴원을 통보하는 것은 목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들과 부모들에 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번 목동어린이집 문제를 통해 중구청의 보육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휴원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보육안정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중구청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공공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