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보공개청구 실태분석 결과>
행정정보공개 비율도 높다지만, 아직도 뻣뻣하거나 주먹구구식 운용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 제정운용
현대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는 공공재산이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정보공개청구제도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예산에서부터 국민생활관련 정보까지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정보공개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척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이유로 정보공개법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난 1998년에 만들어 졌으며, 법이만들어지기 훨씬전인 1994년도부터 대전에서도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실태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와 5개구청의 정보공개청구 와 비공개 현황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루 평균 19.4건의 정보공개 요청
1) 대전지역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표1 2010년 1월1일~2011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지역 청구건수 공개(부분공개포함) 비공개
대전광역시 1,749(100) 1,704(97.4) 45(2.6)
대덕구 1,403(100) 1,392(99.2) 11(0.8)
동구 1,835(100) 1,764(96.1) 71(3.9)
서구 2,024(100) 1,968(97.2) 56(2.8)
유성구 2,301(100) 2,229(96.8) 72(3.2)
중구 1,656(100) 1,510(91.1) 146(8.9)
합계 10,968(100) 10,567(96.3) 401(3.7)
단위 : 건, ( ) : %
대전 지역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현황은 표1과 같다. 위 자료는 취하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현황으로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청구 건수로 전 지역의 경우 10,968건이고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0,567건으로 96.3%의 공개율을 보이고 있다.
2) 비공개 사유별 현황
[표2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 : %
비공개건수 법령상비밀·비공개(제1호) 국방등국익침해(제2호)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제3호)
401(100) 11(2.8) 4(0.9) 8(1.9)
재판관련정보 등(제4호) 공정한업무수행지장 등(제5호) 개인사생활침해(제6호)
9(2.3) 18(4.5) 45(11.4)
법인 등영업상비밀침해(제7호) 특정인의이익·불이익(제8호)
14(3.5) 4(0.9)
자료부존재 기타
148(36.9) 140(34.9)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자료부존재와 기타 이유가 전체 401건 중 288건으로 71.8%이다. 자료부존재가 많다는 것은 불명확한 청구나 공공기관에서 정보목록의 안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청구인도 청구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색이 필요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보목록 작성 및 공개와 사전공개를 충실히 해야한다.
기타 이유가 많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는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건은 1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건이 있는 반면 어느 건은 기타사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담당 공무원의 정례적인 정보공개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지역 지자체의 경우 공개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에 정보부존재와 기타가 과도하게 많은 점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공개 ,비공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다. 단순히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법률이나 판례, 매뉴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제도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없는 공개, 비공개가 나타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만큼 중요한 것은 비공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국민이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듣지 못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해 비공개 근거를 점검하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정보의 사전 공개 및 정보목록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료 부존재가 많은 이유도 해당기관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문서 목록 게시나 진행 사업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청구인이 해당기관에 존재하는 자료를 파악한다면 자료부존재로 인한 비공개는 줄어들 것이며, 행정정보공개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민주주의 척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특히 행정행위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주민참여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행정정보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