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의회에서 2011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내용은 96만원이 한도인 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 통념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축부의금품 제공, 법인카드 사용명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지돈처럼 사용된다는 대표적인 지적사례들이다.
업무추진비로 인한 말썽이 많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부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해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는 행자부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축·부의금을 불분명한 사용처에 집행했다면 이는 금액의 크고작음을 떠나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좌담회의 명목과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나 다름없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혈세인 공적 비용은 당연히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것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구의회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행이었다거나 규칙을 잘 몰랐다는 말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이번에 언급된 중구의회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다른 기초의회도 별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 세금을 쌈지돈처럼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지적에 대해 사전적 대책을 중구의회 스스로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법당국 고발 등 엄중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1. 19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