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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한미FTA 발효가 대전시,구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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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가 대전시,구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대전시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인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다. 이번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매국행위인 것이자, 미래의 국가정책 추진 권한을 포기한 망국적 작태인 셈이다. 한미FTA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불평등 협약이자 역진불가능과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특히, 한미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중소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대책만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와 자치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FTA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FTA와 자치법규의 충돌을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것,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축적이 필요한 것,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FTA와 자치법규의 충돌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분석을 기초로 대전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조례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 축적이 필요한 조례의 사례만을 살펴보았다. ① 유형 : 상위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법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 조례 ▲동구 ․ 중구 ․ 대덕구 ․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지만 SSM에 대한 규제, 조건부과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한미 FTA 시장접근에 위반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구 ․ 동구․ 대덕구․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지만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국내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한미FTA 상품판매에서의 내국민 대우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유성구 ․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와 조금 다르게 관내기업을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물품과 외국 물품을 판매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한미 FTA 위반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② 유형 :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축적이 필요한 조례 1)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을 것을 식재료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TBT를 위배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유전자 변형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광범우ㅟ한 염려가 존재한 점, 어린이 등의 학교급식에서의 제한일 뿐 일반적인 시장유통에서의 유전자 변형 식품제한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정당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내용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관내인 지역건설산업체에 여러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대전과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FTA와 충돌하는 조례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주체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이거나 환경보전, 도시계획 등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들이다.    즉 아무런 대비없이 한미FTA가 시행된다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지역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 올해 한미FTA와 관련예산은 대부분이 기존 칠레, EU 등과의 FTA에 대한 홍보 지원비라고 한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홍보하고 지원하기 이전에 한미FTA가 대전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부터 것이 대전시의 기본 역할일 것이다. 특히, SSM입점 등 기존에도 문제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식산업에 기반한 벤쳐기업 등 유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는 그 어느도시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는 대전시는 한미 FTA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과의 충돌지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신속하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12. 1. 28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