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의 세종시 설치 약속 이행하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정부부담 약속 이행하라!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하고 약속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와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을 엄중히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4일) 대전을 첫 방문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부담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설치 논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확보나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 및 부지활용 비용 확보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세종시 설치를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과천청사에,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 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유력하다”며 “새 정부 출범까지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1000명이 한데 들어가서 일할 공간은 현실적으로 과천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은 “해수부는 세종시 청사에 입주할 것”이라며 “두 기관 이전비용이 1000억원이 넘어 임시 거처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해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도시로 건설중인 세종시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설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정부부처 이전계획 고시에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부처로 선정되어 있었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취지를 고려해도 새정부의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다른 지역으로 미래부를 보내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도 누차에 걸쳐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주 및 이전을 약속해야 한다.
차질없는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과 부지매입비의 전액 정부부담을 약속하라!
새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과학벨트 사업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긴 안목으로 현 정부가 구상해온 사업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로 전가할 사업이 아니다. 입지선정방식도 공모방식이 아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을 봐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고 대전시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대전시는 과학벨트 주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기 전에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고, 차질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관련예산 확보방안과 의지를 지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약속 이행하라!
지난해 연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이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줄곧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확보, 활용방안 마련 등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약속한 충남도청이전 비용 부족분 및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에 대한 새정부 차원의 약속을 이행하라!
거듭 강조컨데, 지난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새 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최소한 이상에서 요구한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도록 인수위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