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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재요청] 지방의원 유급제 의견발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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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은 \'주요이슈/캠페인\'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 및 보도요청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심의위원 의견 발표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06년 3월 14일(화) 오전 11:00 * 장 소 :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B1) * 주 최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심의위원 * 문 의 : 참여자치연대 박상우 국장(042-331-0092, 016-440-6529) 의견서 중심내용> 첨부자료 참조 1)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요구 -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    2)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 감안 요구 - 유급제 도입의 당위성과 주요내용, 산정절차, 쟁점과 문제점, 산정기준, 의견 및 대안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3월 14일(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심의위원 의견서 발표 -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되야 -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을 중심으로 3월 14일(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견서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의견서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 산정을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유급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므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산정에 관해서 의정활동비의 지급의 비교 기준을 지방정부 공직자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준으로 일정률(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비율)을 곱한 수치에 재정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국회의원 세비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 비율)] × 해당자치단체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이다. 단 지역의원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재정력지수의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타당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채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즉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추구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유급화 논의는 지방의원을 집행부 공직자를 대우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지방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