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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이장우 전 시장 송치를 환영한다. 공소청은 조속히 기소하라 N
  • 관리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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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일

 

이장우 전 시장 송치를 환영한다.
공소청은 조속히 기소하라

– 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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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0월 30일 이장우 전 대전시장과 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5월 20일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을 고발한 지 다섯 달 만이다. 경찰은 이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전 협의회 사무처장에게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적용했다.

 

해당 사안은 대전시가 연간 9,400만 원짜리 15인용 스카이박스를 직접 받지 않고, 해마다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청사에 사무실을 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명의로 우회해 받아서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시장이 협의회를 통해 유권자인 시민에게 관람권을 제공한 것을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단체 명의를 빌렸다고 해서 시장이 주는 선물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공소청은 조속하고 엄정하게 기소해야 한다. 이번 송치는 공소시효에 쫓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먼저 넘긴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 3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관람권이 누구에게, 몇 차례, 어떤 기준으로 건너갔는지 이용 명단 전체를 확인하고, 비서실 공무원들이 배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빠짐없이 따져야 한다.

 

우리는 고발 당시 뇌물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는 한화이글스 구단과 야구장 운영을 놓고 직무로 얽혀 있다. 그런 관계에서 협의회 명의를 빌린 스카이박스 무상 사용은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송치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만 담겼다. 연간 9,400만 원, 5개 시즌 약 4억 7,000만 원짜리 특혜를 선거법 위반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이후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정치인이 공공 조직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 및 경찰의 여죄 수사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26년 11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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