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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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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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 문의: 기획실장 심규상 016-410-7049 )
제 목
서구청 유흥주점 불법허가에 대한 대전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날 짜
2002. 2. 25 오후 3시
성 명
감사결과 납득 안된다.
- 특혜의혹 밝혀라 -
1. 대전시 서구가 유흥주점 허가가 금지된 지역에 위법부당하게 영업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 대전시 감사결과가 공개됐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2. 대전시는 본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한 ‘서구청 유흥주점 불법허가 감사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대전시는 감사결과를 통해 서구청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불허 고시 지역(지난 97년 고시)에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고시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생긴 업무상 과실’로 결론내렸다.
이같은 감사결과는 서구청이 밝힌 \'식품위생법상 신규허가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법리해석을 잘못해 생긴 실수\'라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에 다름 아니다.
3. 그러나 대전시의 감사자료를 세밀히 들춰보면 ‘단순한 법리해석상의 실수’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서구청은 허가가 금지된 지역으로의 유흥주점 장소이전 허가신청과 관련 문제가 된 3곳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허가했으나 이후 한달 뒤에 같은 조건으로 신청한 다른 업소 2곳에 대해서는 취하 또는 불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조건의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허가하고, 또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편파적 민원처리로 특정업소에 대한 특혜의혹을 짙게 한다.
따라서 이 점은 대전시가 내린 ‘단순한 법리 해석상의 실수’를 넘어서는 ‘의도성’을 떠올리게 한다.
4. 또한 담당과장은 담당 실무주사가 ‘허가 처리 할 수 없는 사안’임을 거듭 보고 했음에도 허가처리하도록 부당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담당주사의 판단을 묵살하면서 까지 ‘허가처리’한 사실은 ‘의도를 갖고 편파적인 일처리를 했다는 특혜의혹을 더욱 크게 한다.
5. 그러나 대전시는 이를 단순히 ‘일관성 없는 민원처리,와 ‘법리를 확대해석’ 한 것으로 치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제48조)와 친절.공정의 의무(제 51조)만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6. 결론적으로 대전시 감사결과는 당초 본 단체가 제기한 \'누가 봐도 분명한 규제규정이 있는데도 유독 서구청 해당 부서에서만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측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알면서도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 의도적인 특혜 주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같은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본다.
7. 대전시는 추가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은 속에서 감사를 종결할 시 검찰 수사 요구 등을 통해 자체 의문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다.
대전참여자치연대상임의장 김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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