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규약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라 부른다.
(1998.2.26 3차 총회 개정)(2001.1.16 6차 총회 약칭 삭제)
제2조(목적) 우리 모임은 지역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벌인다.
제4조(소재) 우리 모임의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안에 둔다.
제5조(회원) 우리 모임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회원의 가입)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과 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1.1.16 6차 총회 개정)(2012.2.16 17차 총회 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절 총 회
제8조(성격과 구성) 우리모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9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4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2004. 2. 12 9차 총회 전문삭제)
제3절 대표단
제11조(대표단) 우리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단체를 대표하는 약간 명의 공동대표단을 회원직선으로 선출하며, 공동대표단 중 상임대표를 호선한다. 회원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4.2.12 9차 총회 전문개정)(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4절 운영기관
제12조의 1(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우리 모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며, 그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2001.1.16 6차 총회 전문개정)
제13조(사무처) 우리 모임의 실무집행기관인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제4절의 1 회원조직과 특별위원회
제14조(회원조직) 회원은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다음과 같은 회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은 회원조직의 활동을 지원 협력한다.
제15조의 1(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의 2 우리모임의 산하 회원조직과 사업단,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임원은 각 조직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4.2.12. 9차 총회 전문신설)
제5절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부설기관
제16조(고문.자문위원 등)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대표단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2010. 2. 4. 15차 총회 개정)(2018. 2.8. 23차 총회 부분 개정)
제16조의 1(대변인)(1998. 2. 26 3차 총회 전문삭제)
제16조의 2(부설기관) 우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의 3 (2007. 1. 25. 11차 총회 전문삭제)
제6절 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제18조(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4 .2. 12. 9차 총회 전문개정)
제20조(회원의 표창)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 회원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권리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000. 1. 20. 5차 총회 개정)
제22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23조(참여자치시민상)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단체,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우리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5조(회계년도) 우리모임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2000. 1. 20. 5차 정기총회 개정)
제25조의 1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여부)우리 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2011. 7. 18. 임시총회 개정, 2016. 2. 18. 19차 정기총회 개정)
제26조(감사) 총회는 약간 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