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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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연대
제 목
도개공 상임업무이사의 해임을 촉구 성명
날 짜
2002. 2. 26 오후 2시
성 명
‘비리직원 감싸는 이유 뭔가’
1.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공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상임 업무이사를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사조치 하지 않은 것은 비리직원을 감싸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 윤모 업무이사는 대전시 소각로 2기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시공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차 공판이 끝난 지금까지 상임업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3. 도시개발공사는 재판이 진행중이며 문제가 된 비리혐의또한 도시개발공사 에 근무하기 이전의 상황임을 들어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비리혐의로 구속될 경우 즉각 해임 조치해 온 것이 전례였다. 더우기 이 사안이 미친 공기업에 대한 불신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때 상응하는 인사조치는 법적 판결이전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일으키고 업무이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윤 모이사의 태도또한 상식에 어긋안 것이라고 본다.
4. 우리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처럼 시간 끌기로 내부 직원 감싸기에 급급해 있는 이면에 대전시의 거듭된 구태의연한 낙하산식 사장 선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구속된 지난 민선 광역자치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해온 경력 등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5. 시민들로부터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비리혐의 직원에 대한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함을 거듭 권고한다.
6. 우리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원칙없는 도시개발공사 선임과정을 밝힘으로써 무원칙한 공기업 사장 인사의 관행을 바로잡는 일관된 노력 또한 늦추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장 또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개인의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다면 향후 인사 원칙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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