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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소각로관련 도개공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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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진상조사단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603 환경연합, 803 참여자치연대 담당 환경연합 이세걸 간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진상조사단(담당 이세걸 간사 018-430-2453) 제  목 대전도시개발공사 소각로 관련 반론보도문에 대한 시민조사단 입장 날  자 2002. 4. 23 ( 총 7 쪽) 보 도 자 료   “사실 왜곡 말고 대시민 사과할 용의 없나”   - ‘시민 조사단\'  소각로 관련 도개공에 공개질의   - 소각로건설비리시민진상조사단(단장 김광식, 이하 진상조사단)이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소각로 관련 반론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23일, ‘소각로 관련 반론보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도개공측이 \'299억원에 3가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최종적인 협약을 맺은 것은 한국중공업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도개공 스스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한 200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사단은 이어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아 들이다가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나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모씨의 도개공 이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윤씨가 한국중공업을 소각장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깊게 관여한 것을 알면서도 이사로 선임한 것이 소각장 업무와 무관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상 조사단은 이어 ‘홍선기 대전시장 스스로 “윤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얘기를 듣고 내가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절차와 규정보다는 홍 시장 선거사무장과 소각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력이 중시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진상조사단은 “대전도개공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이유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수익성에 맞춰져 있었다”며 “대전지역 산업체 폐기물 뿐만 아니라 남의 동네 (충남.충북 등 충청권)에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들여 와 처리하겠다고 한 계획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도개공이 한국중공업과의 계약파기에 따라 입게된 손실액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물변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4억8천3백만원 상당의 땅과 현금 1억원 등 5억 5천만원에 이르는 배상액이 별 것 아닌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상 조사단은 이어 ‘윤씨 도개공 사장 등 전방위 로비(중도 3월 12일 보도), ’들러리 세워 한중 선정, ‘소각로 밀실 추진’ ‘한중 선정 배점방식 편파적’ ‘공기업법 위반’  등 여러 제기된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냐”고 묻고 “보도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데 공을 들이기 앞서 이미 드러난 잘못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할 용의가 없냐” 물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미 소각로 2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직무 소홀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혈세 낭비를 불러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오다 이제 확인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을 때까지 추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부침1.`대전도시개발공사 ‘소각로 관련 반론보도문’에 관한          시민비리조사반 입장전문 대전시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진상조사단(단장 金光式, 48세) (문의 / 이세걸 018-430-2453) 대전도시개발공사 ‘소각로 관련 반론보도문’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대전도시개발공사장 발신/ 대전시 소각로 건설비리 시민조사단 일자/ 2002. 4.23 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대전도개공)가 지난 19일자 중도일보 지면을 통해 제기한 반론은 자체 비리조사단의 조사내용과 다른 내용과 인식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리조사단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드리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일보가 도개공의 소각로와 관련해 제기한 여러 문제들 중 반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측이 문제를 시인한다는 것인지요? 중도일보는 귀 공사가 반론을 제기한 문제점 외에 소각로 사업과 관련 ꡐ윤씨 도개공 사장 등 전방위 로비(중도 3월 12일 보도), ꡑ들러리 세워 한중 선정(중도 3월 26일), ꡐ소각로 밀실 추진ꡑ ꡐ한중 선정 배점방식 편파적ꡑ ꡐ공기업법 위반ꡑ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공사의 반론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문제점은 모두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2.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문제를 인정한다면 소각로 사업의 파행추진에 대한 대시민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공사의 뜻은 어떠한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은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귀 공사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 반론하지 않은 부분만 하더라도 문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커다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반도 소각로 사업과 관련 ꡒ..준비를 소홀히 하고.. 한국중공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고... 행정 절차와 운영,기술적 오류를 범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업성. 경제성. 입지여건. 지역 민원. 관계법규를 소홀히 여기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물의를 빚은 일ꡓ 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데 공을 들이기 이전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3. 한국중공업측과의 103억원 중재건과 관련 소각로 관련 대물변제가 가능해 실변제금액은 1억원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ꡐ액수가 얼마 안돼 문제될 게 없다ꡑ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손실배상액외에 소각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개공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개공이 한국중공업과의 계약파기에 따라 입게된 손실액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액수가 얼마 안된다ꡑ는 식의 답변만을 일관하는 데 대해 아연해 질 따름입니다. 이미 도개공은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측의 배상요구에 대해 담당변호사를 통해 토지대금,기 공사대금,노무비 등 5억4천9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소 5억4천9백만원의 배상액을 도개공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5억여원의 돈이 하챦아 보이기 때문은 아닐 텐데 항상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웬 난리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인 까닭입니까? 대물변제하는 4억8천3백만원 상당의 땅과 현금 1억원은 대전시 재산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소각로 사업을 한다고 허송세월한 5년은 차치하고 그동안 한국중공업과 소각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개공측에서 기 지출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변호사 수임료 등 쓴 돈이 모두 얼마인지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4.‘대전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폐기물 관련 사업이 명문화돼 있어 사업추진에 하자가 없었다ꡑ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기업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는 지방공사가 벌일 수 있는 공익과 관련된 사업은 수도,공업용수,궤도,주택,의료 등 9개 사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의 경우 지방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가능해 지방공사 사업 가능분야가 아닙니다. 도개공이 이를 가로챈 것은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 남주기 싫었던 것 아닙니까. 시 개발공사설치조례를 거론하는데 산업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개공이 내세우는 동 조례 제 8호 규정(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청소위생사업을 할 수 있다)은 ꡐ산업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ꡑ에 관한 사업규정이 아닌 ꡐ산업폐기물 등 도시환경 사업 및 청소 위생사업(처리 위탁)ꡑ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애매한 규정을 들고 나와 마치 명문화 돼 있고 하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속임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ꡐ..수익적 측면이외에 공익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는 분야여서 도개공의 사업영역에 포함돼 있다ꡑ고 주장하셨는데 대전시민의 공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아무도 몰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전도개공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이유는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수익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도개공이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와 폐수증발농축설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대전시내 산업체 폐기물 뿐만 아니라 남의 동네 (충남.충북 등 충청권)에 있는 모든 산업체의 산업폐기물을 들여 와 처리하겠다고 한 계획이 이를 증명합니다. 남의 동네(충남.북) 산업 쓰레기 문제가 걱정돼서 한 공익적 결단이였습니까? 이미 지난 2000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ꡐ도개공은 쓰레기 처리 위탁만 받을 수 있는 도개공에서 폐기물 처리와 같은 수익사업을 벌인 것은 잘못 된 것ꡑ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을 재차 상기해 드립니다. 6. ꡒ..299억원에 3가지 시설을 건설하도록 최종적인 협약이 맺어져 70억원이 경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ꡓ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잠시 ꡐ2000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서ꡑ를 인용하겠습니다. ꡐ....(한중측이) 도시쓰레기 소각설비 비용은 도개공에서 부담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수농축설비 시설은 (한중이) 무상으로 시설하도록 도개공에 유리하게 제안되었음에도 도개공은 한중이 제안한 비용으로 나머지 시설까지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사비 전액을 도개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등 한국중공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도개공의 주장은 이같은 ꡐ정부합동합동감사결과 처분서ꡑ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중공업측에서는 도개공이 일반폐기물소각로(369억여원 예상)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소각로와 폐수증발농축설비(약 95억원)는 자신들이 도맡아 무상으로 짓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개공측은 정작 협약을 체결하면서 ꡐ일반폐기물 소각로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로와 폐수증발농축설비까지 몽땅 도개공에서 돈을 내겠다ꡑ고 자처해 부담을 모두 떠안았습니다.                    <도개공측 부담>                 <한국중공업측 부담> 1)당초 한중측제안/ 일반폐기물소각로 2호기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    (사업비)         (369억여원 추정)           폐수증발농축설비(도합 95억여원) 2)도개공에 의한      일반폐기물소각로 2호기          부담시설 전혀 없음 최종협약/           사업장 폐기물소각로                     폐수농축설비(299억여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실 사업비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액수만큼 도개공과 한중측이 맡은 사업에 대한 비용을 각각 줄이면 될 입니다. 그런데도 아예 3개 시설 사업비를 몽땅 도개공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한중이 하겠다는 시설사업비를 떠 안았습니다. 그런데도 도개공측은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총 사업비가 70억원 줄었으니 그 액수만큼 ꡐ절감했다ꡑ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개공측은 이런 까닭에 ꡐ한중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중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ꡑ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비 전체를 도개공이 부담해서 한중측은 무엇이 불리해 진 것입니까? 도개공 스스로 받아들였던 ꡐ정부합동감사 처분서ꡑ를 이제 와서 부인하는 이유와 리를 받아 들일만한 ꡐ처분지시 이의신청서ꡑ 등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7.“윤해병씨는 환경사업체 운영경력과 전문건설협회 대전지회장 경력을 감안, 절차와 규정에 의해 도개공 업무이사로 임용되었고 소각장 업무와 무관하고 소각장 건설에 개입할 수 없었다ꡓ 고 주장하셨습니다. 한국중공업을 소각장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깊게 관여한 윤 모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이 소각장 업무와 무관한 것입니까? 비리조사단은 지난 12일 소각로 관련 의혹해명 요구를 위해 홍선기 대전시장님과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님은 윤해병씨와 관련 ꡒ임용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얘기를 들어 내가 추천해 업무이사로 임용했다ꡓ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도개공 이사임용이 개인적 인간관계가 반영돼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윤씨는 소각로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 한국중공업을 도개공에 소개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윤씨가 한중 관계자를 도개공 사장에게 소개하기도 했으니 소각로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된 사실을 도개공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윤씨가 도개공에 임용된 때는 소각로 사업이 파행을 거듭해 한중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임이 이미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윤씨가 한중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도개공 이사 선임 기준에 환경사업체 운영경력과 건설업체 지회장 경력이 중시되었는지요. 이보다는 1995년 홍 시장 선거사무장과 소각로 사업초기 소각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력이 중시된 것 아닙니까? 8.ꡐ2000년 2월에 실시된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시감사관실의 정기감사 일정에 따라 1999년부터 계획된 것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ꡑ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전시의 도개공 감사는 2월이 아니라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우선 피감기관인 도개공이 나서 ꡐ우리가 받은 감사는 표적감사가 아니었다ꡑ고 강변하고 나서니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번 비리조사단이 도개공을 방문했을때는 감사 지적내용과 관련 ꡐ잘 모르니 감사를 벌인 대전시에 가서 알아보라ꡑ 하더니 이번엔 대전시가 해야 할 답변까지 가로 채서 하고 있으니 정말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비리조사단이 대전시 감사자료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표적감사 또는 소각로 사업 봐주기 의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만 갑자기 ꡐ잘 모르는 일ꡑ에서 ‘잘 아는 일ꡑ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해명해 주시고 이왕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선 김에 당시 소각로 관련 감사가 제외된 이유와 감사 지적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