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준)
우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전화 (041) 850-8943, 8465 전자우편 skgee@kongju.ac.kr
대표 지수걸 skgee@kongju.ac.kr 총무위원 이영남 durtkrk@hanmail.net
문서번호 ;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준) 2002-3
시행일자 ; 2002. 5. 2
수 신 ; 담당 기자
제 목 ;『대전충남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창립 기자회견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기록관련 전문 시민운동단체 국내 처음으로 대전에서 출범!
- 대전충남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창립기자회견 -
민선자치 3기를 곧 맞이하는 작금에도 행정의 정보공개나 투명성은 아직도 미흡하고, 특히 행정에 대한 각종 기록관리는 불성실 하게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기록문화와 관련한 전문시민단체가 국내 처음으로 대전에서 2일 창립기자회견에 이어 4일 창립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기록물 관리기관인 정부나 자치단체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다는점에서 기록물 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감시,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록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청과 5개구청에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실 설치운동을 통해 공공행정에 대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활동은 물론, 사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단체에는 기록문화 발전에 인식을 같이하는 대전충남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전문가와 향토사학자, 기록관련 종사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사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각종 기록을 소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창립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단체는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공적 또는 사적인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전충남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을 창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추진사업과 기록문화 창달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홍보사업, 기록관련 각종 감시활동을 통해 공공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은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기록 보존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그동안 방치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각종 기록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공적․사적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 홍명상가 기부체납 관련 기록물’처럼 소중한 기록이 사라지거나 기록이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전충남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창립 기자회견에 지역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토론회>
○ 일시 ; 5월 4일(토) 오후 1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별첨자료 / 창립취지문, 설립목적, 조직구성, 주요사업, 궁금한 질문과 답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준비위원장 지수걸(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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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 취지문
유사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내밀한 모습부터 공개적인 사회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기록을 남겨왔다. 따라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역사화하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행했던 근현대 역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미있는 활동을 증거해주는 민간기록은 물론이고 행정의 근거인 공공기관의 기록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다행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이 제정되어 공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개혁의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
기록문화가 성숙한 외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은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지역의 ‘문화재’로서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효율행정과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또 관리되고 있는 기록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와 행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흩어져 유실되고 있는 지역의 민간기록도 잘만 수집하고 정리하면, 지역의 문화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 지역기록은, 학생들의 향토사교육은 물론이고 전문연구자들의 지역연구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 개개인의 권리 찾기부터 행정정보 공개운동까지, 지역주민들의 정치․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리라 믿는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동안 지역의 역사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은 이런 소중한 노력과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록문화창달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방치된채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기록을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자산을 풍부히 한다.
둘째, 항구적인 기록문화 발전을 위해 ‘지방기록보존소’와 ‘자료관’ 설립운동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기록을 토대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학술․문화활동을 전개한다.
2002년 5월 2일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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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럼 설립목적
○ 대전․충남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기록관리전문가와 향토사학자, 기록관리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힘을 모아 민․관(民官)이 함께하는 ‘기록문화창달운동’을 전개한다.
○ 대전․충남지역의 역사기록(공공기록, 민간기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자치문화와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기록보존소와 자료관을 설립하여 대전․충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공공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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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소개
○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은 △지역내 기록관리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 △문헌정보학, 행정학, 역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내 향토사연구회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구자모임입니다.
<운영위원장>
지수걸(대표 겸 운영위원장, 공주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운영위원>
강성복(금산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금홍섭(홍보위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김상기(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김순희(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면회(대전대 한국문화사학과 교수)
박찬승(연구기획위원,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신동민(한남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오항녕(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
이영남(총무위원,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이주현(대외협력위원, 한남대 사학과 교수)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임선빈(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충청학연구부장)
<자문위원>
권태원(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김영한(충남향토연구회 회장)
류칠노(한남대 인문과학연구소장)
박영기(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장)
서봉식(충남도정사료실 전문위원)
송인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윤여헌(공주향토사연구회 회장)
윤용혁(호서사학회 회장,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예선(충남역사교사모임 대표, 공주고 교사)
이은우(서산향토연구회 회장)
이항복(내포문화연구원 대표)
전수병(대전대 한국문화사학과 교수)
정덕기(전 충남대 총장)
정우영(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료 조사위원)
최근묵(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최석원(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한흥수(디지털중도 대표이사)
홍석표(당진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권영원(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4. 주요사업계획
○ 지역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모임 개최
- 정례 세미나(월 1회) 및 학술심포지움(연 2회)
- 공청회 및 좌담회 수시 개최
○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 준비 및 지원
- 표준모델, 설립 및 운영지침, 관련조례 개발
- 기관 및 기구 설립 컨설팅
- 지역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 지역 기록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출판
- 분과연구 모임 활성화
- 회지․회보 및 단행본 발간
○ 기록문화 창달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 홍보
- 홈페이지 운영
- 시민대상 강연 및 전시활동
○ 기관(회사․단체) 및 개인소장 기록물 정리
- 자료정리 및 보존처리 서비스 제공
- 중요 지역 자료 해제 및 번역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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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란? ◈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남겨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및 효율성 구현 △국민의 신분 및 재산권 증빙 △학술연구 및 기록정보 자료 제공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 등은 체계적인 기록관리제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활용도 대단히 소홀하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8호)를 공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뒤, 자기 기관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법률의 개혁성은 △회의록 등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부과한 점 △기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한 점 △기록물의 무단파기 및 은닉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부 부처간의 이해대립, 시행상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수준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군 자료관이란? ◈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은 크게 보면 시․군 단위에 설립되는(의무사항) ‘자료관’과 도나 광역시 단위에서 설립되는(권고사항) ‘지방기록보존소’로 나뉘어진다. 법령에 따르면, 자료관은 전문관리기관(정부기록보존소나 지방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하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중간관리기관’, 그리고 지방기록보존소는 △영구문서 보존 기능 이외에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능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료관의 지도․감독 기능 등을 가진 일종의 ‘최종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자료관 설치지침」(2000. 7)에 따르면 시․군 자료관은 △시군 문서담당자가 관장하는 문서(고) 업무와 더불어 △행정자료실 업무 △정보공개창구 업무 △통계집 및 자료집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내의 문서관리 실무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이 관련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는가에 따라 자료관은 단순한 ‘문서실무기관’을 넘어 일종의 ‘역사문화센터’ 구실도 할 수 있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은 바람직한 자료관 모델을 구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연구와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지방기록보존소란? ◈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 또는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법률제정의 근본목적(제1조)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마땅히 ‘기록물의 현지(출처)보존 원칙’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록관리 중간기관인 자료관은 영구 혹은 준영구 기록물을 선별할 권한도 없고 또 보존할 권한도 없으므로 제아무리 사료나 정보적 가치가 큰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록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 지역의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하려면 반드시 기록물 전문관리기관이자 최종보존기관인 지방기록보존소를 설립해야 한다.
지방기록보존소의 설립은 지역의 특수 사정을 반영한 특성화된 기록문화창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된 지방기록보존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창달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제정 당시 지방기록보존소의 설립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처리한 것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지만 도나 광역시의 경우는 이를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은 우선적으로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지방기록보존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기록관리 전문요원’ 제도란? ◈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은 전체 구성원 가운데 1/4 이상은 반드시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졸업 이상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자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자 △검찰, 군대, 경찰 소속 공무원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자 등을 말하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기록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유능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기록관리기관 구성, 설립될 기록관리 기관의 직무분석을 통한 필요 역량 산출,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부단한 교육․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필요한 인재는 양성될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 현재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은 공주대학교 대학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남대학교 대학원 등이다.
◈ ‘기록문화창달운동’이란? ◈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이 제창하는 ‘기록문화창달운동’이란, △첫째, 지방내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된 자료관이나 기록보존소를 설립하게 하여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하는 활동 △둘째,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해당지역의 모든 공적․사적기록을 수집․정리․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활동 △셋째, 해당지역의 공사기록을 토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말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활동 등을 말한다.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은 이같은 내용의 활동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창립한 일종의 시민․전문가 연대모임이다.
성공적인 ‘기록문화창달운동’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민’과 ‘관’은 지역사회의 기록문화창달을 위해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지역시민과 더불어 관련 공무원(특히 선출직 단체장), 시민사회운동단체,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향토사학자 등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대전․충남은 기록문화의 선진지역으로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행정, 효용가치가 크고 성숙한 문화를 가진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지역기록의 수집․보전은 향토문화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지역기록을 잘 관리하여 성숙한 향토문화를 꽃피웁시다.
- 기록보존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방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효율행정,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