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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복지포럼 복지공약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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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담당자 연락처)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E-mail goldcham@hanmail.net 담당자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담당기자 등 발  신 / 대전복지포럼(담당 : 시민사업국장 금홍섭, 016-407-8176) 제  목 / 2002년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 날  짜 / 2002. 5. 28(화) 오전 9시 대전을,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로 가꾸기 위한 시민제안 2002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회장 윤종삼)은 6.13지방자치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8일 2002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을 확정 발표하고 9개분야 27개 공약을 입후보자에게 제안했다.      이 단체는 공약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회원이 함께 50여가지가 넘는 요구안을 모아 5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거친후 보건․사회복지분야 각 전문가들에게 기본안을 보내 2차 검토를 거쳐 시민요구 공약을 선정했다.      이단체는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자세한 공약평가를 거쳐, 선거운동기간중에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약평가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복지포럼이 제안하는 6.13지방자치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은 크게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 9개분야 27개 공약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약내용에는 ① 사회복지 예산확보, ② 사회복지 발전계획 수립, ③ 1구 1 공보육 시설설립, ④ 청소년 인권센터 설립, ⑤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 도입, ⑥ 지역자활관련 조례 재정, ⑦ 노인취업기회의 대폭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복지포럼 윤종삼 회장은 “지방자치 선거때만 되면 출마후보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쏟아내고있는데, 표를 얻기 위한 성심성 공약에 그쳤다”며 “이번 공약제안과 평가를 통해 6.13지방자치선거가 우리 지역 보건․사회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02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공약 Ⅰ.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1.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결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3.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Ⅲ.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Ⅳ. 공보육을 확충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구현한다.   1. 1구 1공보육시설을 추진한다.   2. 보육정보센터 설립 및 보육행정인력을 대폭확대한다.   3. 아동정책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4.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쉼터를 설립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Ⅴ. 청소년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든다.   1. 광역시 차원의 청소년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복지기관과 학교와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3.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구별 교통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Ⅵ. 일반인과 함께하는 차별없는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법정 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를 도입한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Ⅶ.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의 자활 사업을 확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지원 예산 확보   3. 지역자활 관련 조례 재정 및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4.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 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사회연대금고를 조성한다.   Ⅷ.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   1. 노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2. 노인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3.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4. 중증노인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Ⅸ.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대전복지포럼   회장 윤종삼 대전을,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로 가꾸기 위한 시민제안 2002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 ▣ 보건․사회복지 공약제시 배경    매번 지방자치 선거만 되면 출마후보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했던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꼼꼼이 따져보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려는 공약이거나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약이라기 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6.13지방자치선거는 우리 지역 보건․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기대한다.    이에, 대전복지포럼은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기본 의제를 공약으로 만들어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들께 제안하고자한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로 대전을 가꿔나가기 위해 기본적인 보건․사회복지 의제만을 선정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전복지포럼은 이번 6.13지방자치선거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선정하기 위해 단체회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50여가지가 넘는 요구안을 모아 5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거친 후 보건․사회복지 분야 각 전문가들에게 기본안을 보내 2차 검토를 거쳐 시민요구 공약을 선정하였다.       우리는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사회복지 분야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정책적 견해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복지포럼 평가팀에서 자세한 공약평가를 거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약평가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복지포럼이 제안하는 6.13지방자치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은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분야 등 9개 분야 27개 공약으로 구성되어있다. Ⅰ.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1.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결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3.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Ⅲ.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Ⅳ. 공보육을 확충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구현한다.   1. 1구 1 공보육 시설을 추진한다.   2. 보육정보센터 설립 및 보육행정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3. 아동정책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4.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쉼터를 설립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Ⅴ. 청소년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든다.   1. 광역시 차원의 청소년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복지기관과 학교와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3.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구별 교통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Ⅵ. 일반인과 함께하는 차별없는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법정 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를 도입한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Ⅶ.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의 자활 사업을 확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3. 지역자활 관련 조례 재정 및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4.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 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사회연대금고를 조성한다.   Ⅷ.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   1. 노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2. 노인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3.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4. 중증노인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Ⅸ.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 2002년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 Ⅰ.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1.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국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예산의 증대가 아닌 지방정부 단독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결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집행 과정에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큰 바, 실질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심의․의결 기구를 강화하고, 수혜 대상자는 물론, 시민단체, 기관시설, 관련전문가 등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 설립 등 모든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영역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신설 등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복지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정확한 주민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자치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주민교육프로그램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대전광역시 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수급자 가구 및 수급자수는 각각 143.06명과 319.01명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복지서비스 공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이나, 직무 중심의 직제 재편, 사기 진작, 교육 등의 기회 제공이 뒤따라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한다. Ⅲ.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의 증진과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반영한 지역복지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지표로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지역복지문제를 년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Ⅳ. 공보육을 확충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구현한다. 1. 1구 1 공보육 시설을 추진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맞벌이 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질 높은 공보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공보육을 위한 예산확충, 부모참여 보육위원회 설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한다. 현행 10.1%에 그치고 있는 공보육 비율을 1구 1공보육시설을 설립하고, 보육비 지원 등의 보육시스템의 획기적인 재편으로 보육부담을 줄여나간다. 2. 보육정보센터 설립 및 보육행정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현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있으나 실제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크다. 그런점에서 독자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과 재교육 기능을 포함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완과 관련 보육행정 인력을 확대한다. 3. 아동정책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아동복지행정의 난맥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보육시스템 부족 및 아동정책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아동을 위한 정책을 통합 일원화하고, 아동상담센터 및 치료센터의 지정, 아동 생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서 작성,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아동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한다. 4.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쉼터를 설립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혼율 급증 등에 따른 취약가정 아동들의 열악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쉼터를 설립하고 저소득층,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Ⅴ. 청소년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든다. 1. 광역시 차원의 청소년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청소년 정책 일원화 및 지원시스템 통합,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원확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2.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복지기관과 학교와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와의 학교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행정지원을 다양화한다. 3.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한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급식시설이 낙후되어 보수해야 하는 곳과 신설해야 하는 곳 등 학교급식시설을 설치 및 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당장은 학교급식시설을 통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방과후 아동 급식,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등 자치단체가 무료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며 중장기적으로 중고등학교의 전면무료급식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구별 교통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청소년 유행 환경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별 보행환경개선세부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Ⅵ. 일반인과 함께하는 차별 없는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법정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연차계획을 마련한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은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157,000원(보건복지부, 2000년)으로 나타났는데, 차상위 소득계층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들 중 차상위 장애인 10%에 한해서 중앙정부의 장애수당과 동일한 액수를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제를 도입한다.    자치단체가 강제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을 빌미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바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 2%를 준수하고, 공공행정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해 관급구매시 장애인 상품 및 녹색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장애아동의 영육아 교육시스템 마련 및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장애인체육관, 재활병원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현재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의 공급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체 등록장애인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등록장애인수 대비 대전광역시의 직업재활 시설입소인원을 현재 0.68%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한다. Ⅶ.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의 자활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푸드뱅크, 야쿠르트 배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숙자 급식지원사업 등의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현재 자활공공근로 사업비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비(70%)지방비(3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개발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향후 별도의 자활사업 지원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특성화된 사업개발과 집행 필요하고 자활사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과 불완전 취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지역자활 관련 조례 재정 및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활지원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추진기획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재정하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광역단위 사업추진체계의 마련 및 민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자활사업의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4.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 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사회연대금고를 조성한다.      2001년 현재 대전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7억5천만원을 적립하였다. 그러나 이 기금의 성격은 사회복지사업 기금과 통합되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기금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분담금 출원과 개인 및 기업의 성금모금을 통한 예산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용처는 자활사업, 창업자금 대여, 점포임차 등의 직접지원과 지역자활대상자의 욕구 조사,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간접지원 활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생업자금 융자의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업 등)의 공동 재원에 의한 사회연대금고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Ⅷ.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 1. 노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000년)를 넘어서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인력,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수급자가 참여하는 노인욕구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2. 노인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노인취업기회의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하여 노인취업 관련 유관기관을 지정하고, 노인취업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직업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노인자활후원기관에 대한 지방비 보조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우선 채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경로당은 현재 가장 많은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다. 따라서, 경로당을 노인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로당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취업 등의 정보센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지원하도록 한다. 4. 중증노인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치매센터나 시설보다는 중증노인환자나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관련조례 재정 및 재가복지센터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확충한다. Ⅸ.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의료 수요의 확대와 의료소외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소 원래의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