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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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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평] 공동주택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평 은하수 아파트 적용시 8% 평균 176만원(4월) 인하 가구당 2200인하 효과 지난 2001년 2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처음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고층아파트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산원자원부가 6월 1일부터 누진율 조정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입주자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 주택용 요금보다 저렴한 고압요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누진율을 현행 300㎾에서 400㎾로 상향시킨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전기요금제도 변경으로 지금까지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이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부당한 전기요금 불이익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변경된 요금체계로 둔산 은하수 아파트에 적용했을 때 과거에 비하여 약 8%정도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4월 적용시 단지전체 176만원 정도 절감되고 가구당 22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아파트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리캠페인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2002년 4월 국회와 산자부 한전에 청원을 내고 고층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일반단독주택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기공급약관의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우리는 산업자원부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입주민과 관련단체가 요구했던 일반주택과의 20% 불평등 해소에 대한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산업자원부와 한전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점은 인정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원가에 입각한 투명한 요금체계 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관련 연락처 조석환(작은권리 집행위원 은하수아파트 관리소장 018-418-6555) 금홍섭(작은권리 담당국장 016-407-817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