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창립 및 토론회 자료집]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 154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2002. 11. 5. 충청하나은행 본점 강당 (우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대전참여자치연대 T.042-253-8176  256-8032   F.042-252-6976   e-mail. ngotj@korea.com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목 차 -. 식  순  ․․․․․․․․․․․․․․․․․․․․․․ 4 -. 함께 하신 분들․․․․․․․․․․․․․․․․․․ 6 -. 상임공동대표 인사말  ․․․․․․․․․․․․․․ 7 -. 경과보고 ․․․․․․․․․․․․․․․․․․․․․ 8 -. 조직표  ․․․․․․․․․․․․․․․․․․․․․․ 11 -. 규  약  ․․․․․․․․․․․․․․․․․․․․․․ 12 -. 지방분권 주요의제․․․․․․․․․․․․․․․․․14 -. 주요사업계획 ․․․․․․․․․․․․․․․․․․․ 15 -.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드리는 글․․․․․․․․․ 18 -. 창립 선언문  ․․․․․․․․․․․․․․․․․․․ 20 -. 토론회 자료  ․․․․․․․․․․․․․․․․․․․ 23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창립대회                              ◇사 회: 이상헌 대외협력위원장(MBC대전문화방송 노조위원장)           ◇ 개    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김제선 집행위원장(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대 회 사    ∙김주일 상임공동대표(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축    사    ∙김원웅 국회의원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복구 충청남도의회 의장           ◇ 내빈소개 / 참가단체 및 임원 소개           ◇ 10대 지방분권의제 발표  ∙안성호 상임공동운영위원장(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장)           ◇ 주요사업계획 발표  ∙박  경 기획위원장(지식인선언추진위대표, 목원대 교수)           ◇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드리는 글  ∙이명남 상임공동대표(충남환경운동연합 의장)           ◇ 창립선언문 낭독  ∙운영위원 공동낭독           ◇ 만세삼창  ∙선창/ 조연상 상임공동대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원대 교수)           ◇ 폐    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념 토론회                      ◇사 회: 박노영(민주화를위한대전충남교수협의회 회장,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인 사 말    ∙육동일(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노영(민주화를위한대전충남교수협의회 회장, 충남대 교수)           ◇ 주제발표 1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과제』                          ∙최진혁(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2  『수도권 집중 실태와 개선방안』                          ∙강현수(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위원장, 중부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주제발표 3  『전국 지방분권운동의 동향과 향후 운동방향』                          ∙박재율(지방분권운동전국조직준비위 부위원장,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지정토론    ∙박  경(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 대표, 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 지정토론    ∙이석봉(대덕밸리-대덕넷 대표)           ◇ 지정토론    ∙김경희(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지정토론    ∙전성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 아산YMCA 총무)    ■ 주 관    민주화를 위한 대전충남교수협의회 /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함께 하신 분들 강현수(중부대 교수), 구논회(대학학원 이사장), 금영필(대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광식(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상호(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 대전지부 사무총장), 김선건(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원회 공동대표/충남대 교수), 김용분(前구의원/대전여성환경포럼 집행위원),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종남(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사무국장), 김종선(바르게살기대전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일(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학용(중도일보 편집부장), 노중호(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회장), 류진석(대전충남민주화를교수협의회 총무/충남대 교수), 박강수(배재대학교 총창), 박  경(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원회 공동대표/목원대 교수), 박노영(대전충남민교협 회장/충남대 교수), 박상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종범(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사무처장), 박혜경(대전매일 차장), 심규상(충남지역신문협회 취재부장), 심대평(충청남도지사), 안성호(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 원장/대전대 교수), 염홍철(대전광역시장), 우경연(한국복지재단대전지부 지부장), 우희창(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육동일(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광진(충남대학교 총장), 이광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명남(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목사), 이상선(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청양포럼 대표), 이상헌(대전MBC 노조위원장/기자), 이석봉(대덕밸리-대덕넷 대표), 이숙자(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이양희(국회의원),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사무국장), 이철호(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장현자(서구의회 의원), 정형영(홍성YMCA 총무), 조연상(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목원대 교수), 조상연(충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찬재(대전상공회의소 기업부장), 주원삼(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  춘(충청하나은행 본부장), 차수철(충남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련 사무처장), 최종길(충남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 최준호(중앙일보 차장), 최진혁(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충남대 교수), 표정렬(TJB대전방송 보도국장), 한진걸(대전흥사단 사무국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19개 단체 실무책임자 : 고성길/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산YMCA, 조상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김병빈/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선만/보령시민참여연대,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김억수/서천환경운동연합, 김지훈/아산시민회, 전성환/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김영수/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최영준/천안시민포럼, 차수철/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김태용/천안KYC, 유진수/천안YWCA, 이상선/청양포럼, 이정일/태안참여자치연대, 정형영/홍성YMCA)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회 분권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인사말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회의를 창립하며!     오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가 창립하게 된 것을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을 살리고 전국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운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입니다. 지역간 발전의 격차는 망국적 지역감정과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와 기업과 각종 자원이 농촌에서 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흡수되어, 한편에서는 확대재생산이, 다른 한편에서는 축소재생산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력한 격차 해소정책을 실시해주기를 바라왔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이 이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분권운동에 의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치유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은 보다 많은 재원을 낙후된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 운동입니다. 경제․사회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과정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자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의존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소재 기업과 언론, 교육기관 등도 중앙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휘둘려 왔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여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지방분권운동은 참여 운동입니다. 민주주의의 건강상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주민과 국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주민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공식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입니다.     모쪼록 주민 여러분과 각급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02년 11월 5일                                                      상임공동대표 김주일․이명남․조연상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과보고 ■ 전국/지역 분권조직 결성 배경 추진경과 ▶지방분권 지식인선언 추진 검토(2000.10.27~28)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전시민행동 발족 및 분권자치 촉구 서명(2000.11.3)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및 분권 촉구 결의문 발표(2001.2.20) ▶지방자치헌장 선언(2001.3.22)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워크샵(2001.4.20)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전국/지역 지식인선언 추진 결정(2001.6.8)    -. 한국지역사회학회 및 영호남 4개지역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선언 내용 점검 및 대전충남북 등 지역 추가 결합(2001.7.14~15) ▶각 지역별 지식인 지방분권 선언 서명작업 전개(2001.8.1~31)    ▶각 지역별 및 서울집결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선포(2001.9.3)      -. 총 2,757명 지식인선언(충청지역 163명 지식인선언)    ▶대전충남 지식인 분권선언 이후 후속모임 개최(2001.10) ▶지방분권 지식인선언 지역추진위원회 공동 전국워크숍(2001.11.24-25)    -. 지식인선언 전국/지역추진위원회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지방분권운동기구를 구성키로 함.    -. 지식인선언 그룹과 NGO그룹(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 지방자치위원회)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지방분권의제 워크숍(2002.1.14)    -. 10대 의제 잠정 설정, 의제 확정 및ꡐ지방분권특별법ꡑ안 작성 일정 논의    -. 지역/전국조직 창립방식 및 일정 논의, 전국조직 창립 전후의 기획사업 논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결성 추진경과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2002.1.14)    -. 지식인선언 그룹과 NGO그룹이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을 창립하는데 합의함.    -. 참석자: 김형기(대구경북), 나간채(광주전남), 황한식(부산경남), 박경(대전충남), 김병준(서       울), 이재은(서울), 김재관(NGO), 박재율(NGO), 박완기(NGO), 김제선(NGO)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2차 회의(2002.8.6)    -. 각 지역 분권운동조직 준비 상황 점검,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 일정 논의    -. 대선 시기까지의 분권운동추진방향 논의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3차 회의 및 춘천선언(2002.917~18)    -. 지방분권과 국가개혁포럼에 참가한 학계, NGO 등이 지방분권화촉진 7개항 `춘천선언\'    -. 전국조직의 성격, 구성범위, 명칭, 일정, 사무체계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짐.    -. 준비위원장 김형기(경북대), 부위원장 이민원(광주대), 박재율(부산참여자치연대) 등 광역별       대표 1인씩으로 한 준비위를 구성하고 임시연락처는 조직이 결성된 대구분권운동본부로 함. ▶지방분권의제 및 지방분권특별법 법안 마련 제1차 전국회의 개최(2002.10.6)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002.10.12)    -. 명칭은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하고 약칭은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함.    -. 대표자회의는 총회 기능을 하는 기구로 지역의 공동대표단과 부문대표로 구성하고, 상임공       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하고, 권역별, 부문별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는 결정과 집행을 하는       기구로 상임공동대표와 지역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분권의제 및 지방분권특별법 법안 마련 제2차 전국회의 개최(2002.10.13)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002.10.2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개최 예정(2002.11.7)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결성 추진경과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간담회 개최(2002.9.24)    -. 지역분권연대 창립을 결의하고 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소위 7인을 선임함. 준비소위는 박경,       안성호, 육동일, 구논회, 이상헌, 이석봉, 김제선을 선임하고 그 실무를 박상우가 보기로 함.    -. 참석자: 김선건, 박  경, 안성호, 김학용, 박혜경, 심규상, 이상헌, 조찬재, 이석봉, 구논회,         김용분, 조연상, 김광식, 김경희, 김제선, 노중호, 박정현, 이광진, 이충재, 한진걸, 박상우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002.10.4)    -. 조직구성의 범위를 충남지역까지 확대키로 하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지역신문       기자협회가 참가할 경우 조직 명칭은 (가칭)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라 하고, 약칭으로 분       권연대로 부르기로 함.    -. 출범시기는 10월 21일~26일 주간에 하되 창립식과 지방분권 토론회를 동시 추진키로 함.    -. 창립시에 개최하는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합의하는 내부토론회로 하고,       주관은 민교협, 분권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함. 향후 각 단체별 분권활동에 대하여 분권연       대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주관과 주최 또는 후원으로 구분하여 명기토록 권유함.    -. 임원 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002.10.11)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준비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2002.10.18)    -. 조직명칭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로 재논의함.    -. 규약(안)과 세부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창립식 및 토론회에 대한 세부일정을 논의한 후 상       임공동대표의 참가 독려와 임원진 구성 등 준비기간 연장을 위해 11월 5일 오후 2시 충청       하나은행 본점 강당으로 변경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결성회의 개최(2002.10.25)    -. 조직 명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로 확정함.    -. 규약제정을 위한 조직의 기본골격에 대하여 제1안으로, 즉 공동대표 체제가 아닌 상임공동       대표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책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위상을 동격으로 하는 제1안으       로 확정함. 규약안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구임을 고려하여 간략명료하게 작성키로 하고 이에       대한 규정 수정은 상임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단에게 위임키로 함.    -. 임원 선출의 건, 상임공동대표로 김주일, 조연상을 선출하고 충남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성과       이 연대의 격에 맞는 인사를 고려하여 추천토록 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상임공동대표 1인       을 추대키로 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확대 의장단회의 개최(2002.10.30)    -. 결성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수정하고 규약, 사업계획 등 수정안 등을 검토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2002.11.5)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조직표                대표자회의 고    문 상임공동대표 자문위원 지도위원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제정분과 지방자치제도개선분과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분과 지역균형발전추진분과 집행위원회 지역언론육성특별법제정분과 ■ 주요임원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명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목사                        조연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목원대 교수   공동운영위원장       안성호 /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장, 대전대 교수 [상임]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청양포럼 대표                        이숙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주부교실 사무국장                        표정열 /TJB대전방송 보도국장   정책위원장           육동일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기획위원장           박  경 /지방분권지식인선언대전충남추진위 대표, 목원대 교수   대외협력위원장       이상헌 /MBC대전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집행위원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고        문         김원웅 /국회의원                   박강수 /배재대학교 총장                                박병석 /국회의원                   신극범 /대전대학교 총장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       이복구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양희 /국회의원              이은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강용식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자 문  위 원         최성호 /충청하나은행 대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규 약 2002년 10월 25일 결성회의 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라 칭하고 ‘대                 전충남분권연대’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방분권을 통해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                 는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주민 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대시민 교육홍보활동 등 실천운동                2.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회원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교류사업                3. 전국적 차원의 지방분권운동 연대조직과 연계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4조【회원】      1.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에 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권리와 의무) 회원 단체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관 및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과 임원을 설치하고 선임한다.      1.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연대조직의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상임공동대표 선         임 등 주요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2. (상임공동대표)  각계를 대표하는 약간명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임한다. 상임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본 회의 사업추진에 조언을 구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          또는 지역사회의 주요인사로 구성되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지도위원단을 둔다.      4.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원단체가 선임하여 파송하는 실무집행책임자와 각급 위         원장, 각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과 5인 이내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정책위원회) 각 분야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기획위원회) 지방분권운동의 확산과 시민교육 등 각종 사업개발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7.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실무집행기구로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일상적인 회무에 대하여는 상임공동대          표, 공동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이 협의, 처리토록 한다. 제6조【재정】 본 회의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정족수】본 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하며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02년 10월 25일 결성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주요의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요의제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과세권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및 자치재정권 확충       -.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등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 자치입법권의 확보        -.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통폐합        -.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교육자치의 개선        -. 수도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및 지역인재할당제의 도입         -. 언론과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실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요사업계획 1. 지방분권의 2가지 측면    - 권한이양 :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 자원분산 : 서울/수도권으로부터 지방/비수도권으로 2. 3대 정책방향    - 지방에 결정권을!    - 지방에 세원을!    - 지방에 인재를! 3. 4대 슬로건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지방을 죽이는 서울중심주의 타파하자”    - “분권 - 자치 - 혁신으로 국가를 개혁하자”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4. 지방살리기 3대 입법    - 지방발전특별법 : 지방분산    - 지방분권특별법 : 권한이양    - 지역혁신촉진법 : 지역혁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5. 대선시기 특별사업계획   • 기획방향      1) 국회의원과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최우선 대선공약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6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강력한 분권운동을 전개키 위해서는 전국조직과 연대하는 한편 지역언론매체와 협력하여 전국민이 지방분권운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각 부문별 지지선언 방식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요구를 최대한 분출시켜야 한다.    2) 시기별 추진과제로는 조직 결성 방안 합의(10월 중순), 출범 토론회 및 발족식(10월 하순), 분권 지지선언, 전국동시행동, 언론의 참여 본격화(11월 초순), 1차 시민행동, 대선정책팀 초청토론, 충청순회공연(11월 중순), 전국동시행동, 지방분권촉구결의대회(11월 하순), 대선후보정책토론(12월 초순), 대선 집중(12월 중순)으로 나눌 수 있다.   • 추진 준비사항             1) 지역방송사 제안 : 공동기획, 동시방송 제의, 10월 초             2)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제안 : 10월 초             3) 지방분권의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초안 작성 : 10월 초(대전)             4) 지역신문사 제안 : 지방분권특집 및 지방분권운동 코너 신설, 소식게재 협조요청,             5) 중앙지에 제안 : 11월 기획기사 협조요청             6) 지역별, 부문별 지지선언그룹과 거리행진, 문화행사, 토론회, 서명운동, 릴레이, 전                 국집회 구체협의             7) 대선유권자연대와의 연대 여부 타진 : 10월 중   • 지방분권운동 지역조직 창립식 및 대토론회 개최   • 전국조직(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출범   •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지지선언       -2002. 11. 7 ~ 12. 10, 전국 동시다발선언 및 집결선언 병행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지지선언 및 서명운동 돌입         (11월 7일 전국조직 발족 이후부터)       -11월 초에 대학교수를 시작으로, 언론계, 학생, 문화계, 지방의원, 종교인, 교육계, 여성계,         법조인, 의약계, 금융계, 기자협회, 시민사회단체, 상공회의소, 공무원직장협의회, 기초단체         장, 광역단체장 등 부문별 선언을 12월 초까지 추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지방분권쟁취(실현) 국민대행진       1) 일 정           -후보초청 토론회, 각 지역 연결 릴레이방송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일정을 잡             되 대통령선거 일정(11/27 공식선거운동기간)을 고려할 경우 11/12(화)~18(월), 또는             11/18(월)~22(금)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2) 지역연결 경로           -제주-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서울-대전       3) 방식           -각 지역에서 2명 정도로 20명 정도의 행진단 구성           -행진단의 최초 출발지의 주요도심 행진(집회, 켐페인 등 각 지역상황에 따라 프로그             램 기획)을 마치면 다음 지역으로 차량이동, 그 지역에서 다시 주요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결(종주행진단의 각 지역행진시 해당 지역조직 최대한 결합/참여)           -서울 도착하여 각 정당 대선후보자들을 면담하여 사전에 제안해 놓은 가칭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협약’을 체결 추진   • 각 지역 방송사와의 연계사업       -지역방송협의회 소속 방송사, MBC지역방송 17개, 지역민방 등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각 지역 캠페인 등 분권관련 행사 릴레이 중계   • 지방분권운동 기획토론회, 각종 강연회 개최       -지역방송사 주최 시민토론회 개최 ‘지방분권시대를 연다’ : 기존 시사프로 활용 가능       -지역신문사 주최 시민토론회 개최 ‘지방분권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각 정보지, 단체 소식지 최대한 게재 협조요청   • “지방분권-국가개혁 국민협약” 체결 추진       -대선시기 각 후보, 각 정당과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게시 등 대국민 약속         운동 추동   • 사이버 사업       -전국 차원의 홈페이지 개설(가능하면 지역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홍보작업       -분권소식 통신지 발행 등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도민에게 드리는 글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에 참여합시다! -대전충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중앙집권의 폐해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잉과 비만으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지방은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으며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공약되었지만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의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다는 중앙집권주의가 기승을 부림으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는 이름일 뿐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결정할 결정권도, 세원도, 인재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권의 경제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재들을 서울의 대학들이 빨아들이면서 지방대학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비로 엄청난 지역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인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언론과 문화는 중앙의 그것에 밀려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고단한 것이며 미래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시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개선함으로서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만 살리고 서울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치솟는 주택가격, 살인적인 교통체증, 숨막히는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날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지방분권운동입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국가사무인데 필요한 경우에만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은 자치사무인데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과 인재가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서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해소해야합니다. 지방대학을 살려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중앙부처가 우리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지역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으로 병들은 지방정치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지역의 언론이 지역의 문화와 자치공론을 활성화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기업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지방에 산다는 것이 잘못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이 지방에 사는 부모를 만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야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바로 지방분권운동입니다. 중앙집권과 서울 집중을 해소해야만 내 고장이 발전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2002년 11월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대전․충남연대 회원일동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창립 선언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지방’,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가라앉고 있는 지방대학’, ‘눈덩이처럼 커지는 지방정부 부채’, ‘각박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 이것이 우리 대전․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집권과 수도권으로의 과잉 집중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안간힘을 쓰려해도 자원도, 재원도, 인재도, 결정권도 모두가 중앙과 서울에 빼앗기면서 ‘위기의 지역’을 살려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인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의 현실 타개를 더 이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운동으로 지방분권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서울’을 죽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에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민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다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 운동으로,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을 통해 지역감정의 골을 넘어서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지역갈등이 우리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지방간의 이해 대립이 가장 중요한 지역 갈등이 되었음을 우리는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의 재정립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민통합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분권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동을 다른 지역민과 자치단체와의 개방적 연대를 통해 전개함으로서 운동의 과정 속에서도 국민통합의 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각분야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총체적인 지역발전운동으로 지방분권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고,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자원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발전의 중심 축이 되어야할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를 꽃피울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하기 그지없고, 지역문화가 중흥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지역문화의 빈곤은 지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지역정치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지역현실의 개혁을 위한 지역 사회 각분야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한국사회를 분권사회로 바꿔나가는 개혁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혁신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내부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개혁운동으로서 지역혁신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려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확대를 통해 지역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려는 우리들의 노력에 각계 시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실현해줄 수는 없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지방분권으로 모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지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 바로 지방분권운동입니다. 시․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쟁취하자!                 -. 균형발전 이룩하여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 지방분권 실현하여, 결정권과 세원과 인재를 찾아오자!                                                                 2002. 11.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02 지방분권운동 토론회 ... 발제1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과제                                                   최 진 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과제                                 최 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I. 서론 : 문제제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자율과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 독자적 사무가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고 존립하기 위해 일정한 권능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는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1950년대 지방자치는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자치법의 개정요인이 되었던 것이다(간선제-직선제-임명제-직선제). 당시의 집권측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줄 하나의 정치기반 정도로 생각하였다(손봉숙, 1995 : 75 ; 김병찬․정정길, 1995).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 당하는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이어 6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로써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진전되어 왔다. 헌법부칙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시까지 유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였던 지방자치의 준비기를 보내고, 1987년 6.29 민주화 항쟁이후 정치권의 정쟁차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하는 외형적이나마 지방자치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했고 국가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것도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쟁게임 하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11년간의 지방의회, 7년간의 민선자치단체장의 경험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기에는 일정한 태생적 한계를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정치․행정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지방분권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정을 산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통제는 지시․감독에서 지도․지원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보다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비롯된 것으로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행정장비의 과학화, 지방정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치단체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집권화 방식의 운영에서 오는 주민의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분권화를 통하여 주민의 민주화 훈련을 제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참여확대에 따라 보다 나은 서비스에의 요구 내지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관심을 피력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으로 자연히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일반적 원칙들을 고찰해 보면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 상황을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 <성공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방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또는 스스로)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정세욱, 2000a : 7 ; 최창호, 1997 : 45-46). 여기서의 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단체로서 그 전래된 자치권을 가지고 그들의 자율과 책임 하에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게 한다. 즉, 단체자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 행정적 의미의 자치개념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집권․분권 문제가 그 핵심주제가 된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내지 시민사회의 투입측면을 강조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공공서비스 공급에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향에서 이제는 민간부문, 자원봉사 영역 등 다양한 사회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동반자적 주민서비스 공급체계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관료나 정치엘리트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사회의 다원적 참여구조(네트워크)를 통한 지배와 신자유주의철학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 내지 통제가 핵심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로 요약된다(이승종, 2001 : 85 ; 홍준현, 2001 : 313).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지방분권 : 지방분권의 조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단체자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통일성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Baguenard, 1996 : 17-70).    1) 지방사무의 존재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사무란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뜻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는 위임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및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해당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 교육감)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 및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해당된다(최창호, 1995 : 258-259).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도 국가사무와 구별된 지방사무의 존재를 지방분권의 첫 번째 소여로 보고 있다(Rivero, 1990 : 39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자치단체의 이해에 관한 모든 사무(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1884년 4월 5일 법에 따르면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관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률적 능력에 기초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1983년 1월 7일 법률도 <꼼뮨, 데빠르트망과 레지옹은 그들 권한의 사무를 그들 협의에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기능을 자치단체마다 특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지방사무의 개념은 매우 규정하기 어려운 일이나 지방자치단체 이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지방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기관에 의하여 책임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영향력 지배하에 자치단체의 기능이 상실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방기관(자치단체)이 그들의 책임성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치를 행사할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독립적 관계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자율적 관리    중앙권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방기관은 그들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있어 실제의 자치를 혜택받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독립성은 지방사무의 자치행정을 자연히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의한 자유로운 행정(관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분권화된 행정구현). 3. 지방분권의 개념과 기본논리    1) 지방분권의 개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이나 행정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은 국가공동체 내의 결정권한과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 국가형태라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정권과 업무가 이전되어 있는 국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기우, 1997 : 98). 이는 곧 국가내의 권력의 지리적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분권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의 이전을 지방분권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분권화의 개념은 다양한데 조직이론에서는 계층제 내에서 상위 지위에 있는 권한을 하위지위로 이양하는 조직 내적 현상으로 보기도 하며(Stevens, 1994), 지방정부론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간의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Conyers, 1984).    2) 지방분권의 기본논리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기본논리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정부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Ter-Minassian, 1997). 즉,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Ter-Minassian, 1997 ; 홍준현, 2001 : 315).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외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Kingsley(1996)는 지방분권이 아직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다. 즉, 많은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또는 위임했지만,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이양 또는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Dillinger(1994)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찬성하는 동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그 동기에는 첫째,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둘째, 도시화로 인해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편의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홍준현, 2001 : 316).    III. 지방분권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단일성 내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그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자치행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자치적 논리 하에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자치권    1) 자치입법권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령 우위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뜻이 무엇이냐가 주요한 의문이 되는데 ‘법령의 위임 하에서’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 즉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적 재원과 자주적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한다고 본다면 당연히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하혜수․최영출, 2000 : 39).      또한 조례는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지자법 제17조, 제8조3항)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시․도가 단체위임형식으로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권 수행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장․위원회, 자치단체장의 선거,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