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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중수도 보급 확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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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최교진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담당 : 금홍섭 국장, 016-407-8176) 제  목 / 중수도 보급확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날  짜 / 2002. 11. 2. 오전 10시 보 도 자 료 중수도 보급 확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단장 이현주)는 아파트 세대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 측에 조례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지난 5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37조 조항에 “중수도 시설 설치자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절수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감면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세대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시 전기요금 검침(한전으로부터 1가구당 300원 지원)과는 달리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대전시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절수를 위해 대전시가 보급확산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중수도 도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혜택’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여수시 등에서는 현재 중수도 시설의 설치 보급확산 및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수도급수 조례’에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과 공동주택 검침에 대해서는 호당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조항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 측에 제시하고 조례 개정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이현주 ■ 참고자료 / 대전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대전광역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3(수도요금의 감면) ①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2. 7. 19 규칙 제246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2. 7. 19   규칙 제2469호> ■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             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3. 기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 10.13) ■ 공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1.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    부대행을 할 때   2.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당    해업종의 수도요금   3.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