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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통령직 인수위, 지방분권연대 개혁요구안 (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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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문 올렸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요..... 지난 1.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분권연대에서 요구한 지방분권 개혁요구안 자료입니다. (수정前 자료)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노무현당선자의 선거공약, 10대국정과제와 지방분권국민운동 10대의제 비교표 (표 생략)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람(박상우253-8176)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1)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 ◇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2004년 말까지 제정할 것. ◇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을 점검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 2)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가. 행정분권에 관하여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관하여 ◇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한다. ◇ 법정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폐지한다. ◎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하여 ◇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유사·중복기능이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 사무의 이양과 함께 재원과 인력도 동시에 일괄 재배분해야 한다. 나. 재정분권에 관하여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하여 ◇ 행정사무의 이양에 따른 재원배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주민과 단체장·지방의원의 관계를 참여와 자기책임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려면 이전재원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2004년까지 60:40으로 인상한다.    -> 이전재원 40%의 절반인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 지방세의 확충방법은 기존 세제의 내실화와 국세세원의 지방이양이 있으나    -> 재산과세 중심의 기존 지방세제를 통한 재원확충은 한계가 있다. ◇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는 국세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하며 기초세율 4%의 비례소득세로 한다.    -> 현재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할은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의 최저세율 9% 중 4%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지역간 불균등성을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3%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 ◇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특정지역의 특수세원에 대한 법정외 보통세와 목적세의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거주자 소유와 비거주자 소유를 구분하여 비거주자 소유부분을 광역세로 한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효율화에 관하여 ◇ 지방세를 이양해도 영세지방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20%로 인상하여 조정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이양하면 내국세의 몫이 감소하므로 법정교부율을 인상하고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    ->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간소화하고 기준설정과 배분과정에 지방단체와 협의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수평적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통합하여 일반보조금화해야 한다. ◇ 국고보조금은 대폭 축소하고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3)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관하여 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 ◇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실시한다. ◇ 지방경찰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한다. 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관하여 ◇ 초중등교육을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일반지방자치와 통합한다.    ->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은 통제적 관치교육에 서 비롯되므로 탈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의 위임행정에 불과하므로 초중등교육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 자율과 자기책임원칙에 의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과 자기부담을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해야 한다. ◇ 교육의 질과 연계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행 교육재정은 부담과 교육의 질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는 이원구조이다.    -> 교육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재정권이 통합되어야 한다.    -> 교육재정의 재원은 중앙의 이전재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 국세 교육세를 대폭 지방교육세로 이전한다.    -> 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동산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한다. 다.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에 관하여 ◇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    -> 주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되 그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견제효과를 유도한다. ◇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발의제 등의 요건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쉽게 한다. ◇ 주민에 의한 행정정보공유제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통로를 마련한다. 라.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에 관하여 ◇ 집권화된 정치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한다. ◇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2. 지역혁신을 위한 분야별 개혁에 관하여 1) 지방대학육성을 위하여 ◇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지역별, 권역별, 영역별 특성화시키며,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포함시켜 특성화된 연구산업 클러스트로 육성한다. ◇ 지방대학특성화는 현재처럼 중추적 기능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부수적 기능만을 지방대학이 담당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지방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야 함. 2) 인재지방할당제의 도입에 관하여 ◇ 중앙 부처의 지방 분산과 고위직 공무원의 지역 할당 ◇ 중앙 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거주 인사를 1/3 이상 참여시킨다. ◇ 대학 입시에서도 인재지역할당제를 적용하며 지역근무인력의 지방대학출신자 채용을 우선 고려한다. ◇ 각종 국가인력채용에 있어 인재 지역할당제도를 도입한다. 3) 지역과학진흥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기술 육성을 추진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 R&D 예산을 총예산 대비 현행 4.7%에서 7%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증가분의 2/3를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배분한다.    ->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비율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한다.    -> 농어촌 정보 격차 해소는 단순한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지방을 IT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지방핵심도시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를 신설하여 지방 대학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    -> 정부 출연연구소의 지방 분소 설치는 낙후된 과학기술의 지방 이전만을 촉진할 뿐이다.    -> 토착적인 과학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합시키는 첨단 연구소를 지방에 이식시켜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기술 혁신 추진 체계 구축한다. ◇ 최고 통치자의 과학기술 관련 부문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의 영향력이 타 부처에 비해 미약하여 생기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배정함에 있어 지방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포함시킨다.    -> 점진적으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관련 행정사무와 그 인력 및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 지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 선정시 지방 차별 평가 지표(예:지리적 근접성)를 철폐하여야 한다. 4) 지방언론 육성을 위하여 ◎ 지방신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신문 정상화 및 건전육성을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법을 제정하라.    -> 지방언론건전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언론산업발전위원회와 지방신문정화기금을 설치한다.    -> 지방신문 건전화를 위한 편집권의 독립장치, 독자위원회의 설치    -> 부실 무능력 신문사의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경영투명성, ABC 등 경영자료 공개    ->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광고를 지방신문에도 균형 배정하도록 한다. ◇ 소수 과점 전국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독과점규제를 조기 도입 실시한다.    -> 신문협회 자율규제방식을 공정거래위 주관-신문고시 강화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국지 상위 3사의 신문시장 점유율 75%를 독과점규제기준에 의거 규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한다. ◇ 지방신문 육성정책의 수립과 이행    -> 출판인쇄문화 진흥차원의 지방신문산업 지원책 강구    -> 한국실정에 맞는 지방신문 육성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 한국언론재단·언론정책위원회 등에 지방신문사 출신, 지방언론학자를 50% 이상 참여시킬 것 ◎ 지방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 디지털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방방송의 경쟁력 향상 정책을 수립한다. ◇ 지역방송의 독자성을 위해 지역방송위원회를 독립 구성하거나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계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된 기금의 지역배분을 확대한다. ◇ 위성방송 동시 재송신-지역방송 경쟁력 확보시까지 규제    -> 지역방송의 합의를 전제로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된 뒤 검토한다.    -> 이시(異時)재송신 또는 재편집 재송신 형태로 전환을 추진한다. ◇  공약사항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 지역방송계 인사 및 분권지향적 언론학자를 50%이상 참여토록 한다. ◇ 지역방송 로컬리티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 지역방송의 경영 및 인사독립 또는 자율성확보    -> 프라임시간대 지역방송 편성비율의 제고추진    -> 지역조성기금(시청료,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역배분 확대 등 재정안정대책 마련    -> 디지털 무한경쟁시대 지역방송 경쟁력과 로컬리티 및 품질향상 위한 방송정책 수립 ◎ 기타 건의사항 ◇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교수단에 지방언론계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30%이상 포함시킬 것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교수단 명단공개 및 지방언론계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포함여부를 공개할 것   -> 자문교수단에 개혁적 지방언론출신 인사 및 지방언론학자 50%이상 참여기회를 부여할 것. ◇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육성,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합뉴스사법 제정   -> 독점통신사의 위헌판결로 통신사 경쟁체제 돌입으로 특정통신사를 위한 지원법의 문제대두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연간구독료체결 등 법안내용에 문제있음. 5) 지방문화창달과 정보활성화를 위하여 ◇ 문화관광부의 문화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이양하고 재원과 인력도 이양한다. ◇ 문화관련 국립기관과 인력의 서울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적지적소로 분산한다. ◇ 지방문화발전계획 수립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다. ◇ 문화관광관련 국립기관의 운영이나 각종 기금운용위원회에 지역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기금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또는 결정권자의 50%를 비수도권에 할당할 것.    -> 잔존 기금의 기금 배분에 있어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할당제 실시할 것. ◇ 교과과정을 지방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지방도 주체가 되는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각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문화예술육성기본법 제정하여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한다. 3. 지역균형발전법과 관련하여 1)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함. □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일정과 추진방법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임. 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함.   (i)  현 공약의 건설부 장관 소관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함. - 후보지 선정 이전에 먼저 이전 규모, 방식,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건설부 장관 소관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대신에 대통령 산하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이외에 반드시 각 지역의 대표가 대다수 참여해야 함. (ii)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대통령 임기내에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모두 끝내고 수도기능이전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도 완료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함.     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아울러 국가개혁과제(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와 연동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 행정수도 건설 방식을 일괄이전, 분산이전, 일괄분산병용(일부 기관은 타 지역으로 이전)등의 놓고 어떤 안이 바람직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행정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방의 산업 흡인력과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즉, 행정 수도 이전과 아울러 지역균형발전법 등 획기적인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분권형으로 전환 해야 함.   다) 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행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도권 규제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풀어야 함.(행정수도의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도권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 -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 2) 지역경제 육성 방안의 마련 ◎ 공약 중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 □ 노 당선자의 획기적인 지방의 육성방침과 이를 위한 국가균형위원회,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환영함. □ 그러나 현 공약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지역균형발전기금 혹은 특별회계)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산업정책의 분권화 방안, 그리고 낙후 및 중소·농촌지역의 진흥방안이 빠져 있음. □ 아울러 인수위원회의 10대 국정 추진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내용중에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문화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음. □ 또한 신정부의 국정 개혁의 철학에 걸맞게 지역정책도 개혁되어야 하나, 지방의 육성의 의지만 있고 지역정책의 개혁의 방향은 빠져 있음. - 예를 들어 각 부처별로 지방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안들 - 예를 들어 지방산업육성특별법, 지방과학기술육성 특별법 등 -이 제안되고 있는 바, 이 법안들은 지역균형발전법이란 기본법하에 하위법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하며, 기존이 지역관련 각종 법안도 이 기회에 통합화, 체계화되어야 함.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공업재배치법(현행 산업집적진흥법) 등으로 다양 - 지역균형 정책의 추진체계를 대폭 분권화해야 함. · 최근 \'지역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에 상호 경쟁이 심하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보다는 관련 중앙부처의 육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보임. · \'지역균형발전법\'의 주도권을 놓고 행자부, 재경부, 건교부가 경쟁하거나,  지역특화산업과 과학기술진흥을 놓고,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가 경쟁하거나, \'농촌지역 정비\' 정책을 둘러싸고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가 경쟁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의 내용은 보이지 않음.. □ 아울러 최근 인수위원회는 각 지방별 발전 방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 우선 사업을 점검하고 확정짓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종래와 같이 지역 성장연합의 요구에 순응하여 개발위주의 대규모 국가 지원사업을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제안 사항 가) 지역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제정 ○ 추진 일정 - 현재 국회 재경위와 건교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들을 적당히 짜 맞추는 식으로 제정하지 말고, 법의 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효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지역균형발전법은 늦어도 금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조정위원회와 추진일정을 신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관련 검토·조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지방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되, 개혁적인 인사로 야 할 것임. ○ 법안의 내용 - 지역균형발전은 단일법 하나로만 그 의도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이 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내용을 담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별법과 특별법을 개·제정하여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법안의 명칭으로서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특별법보다는 \'지역균형발전법\'이 타당함. - 아울러 본 법안이 선언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이 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성격 및 지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의 관련법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농촌의 종합적 발전 시책을 통합한 \'종합적 지역정책의 틀\' 수립(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 수단과 관련 법률의 통합화, 체계화). ·통합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낙후지역의 집중적 투자 ·종합틀 하에 균형발전분야(수도권과 비 수도권)/지역경제 육성분야(지방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지방금융 육성)/낙후지역과 중소도시·농어촌분야 등 3개 부문 대책을 수립   2. 부처 분산적인 정책 수단과 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제의 정비(중앙의 통합 추진기구 설립 및 지방의 지역발전통괄 독립기구 설립 등)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자금의 통합, 효율화 및 지원 자금의 증액(지역균형발전회계 설립 등) 4. 지방이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식 전략으로 정책 추진 방식의 변경과 지역정책의 대폭적인 분권화   5.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사항 □ 정책 추진체계의 통합 - 중앙의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 의결, 자문)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집행기구) 의 설치 ·지역균형발전을 통괄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되, 이 산하에 독자적인 범부처 실행기구를 두고 지역균형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자금의 통괄 기능을 부여할 것(실무국은 지역인프라개발·지역산업·농촌개발 등 관련 실을 두고, 소관 분야별로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중심으로 운영). - 각 지역별로는 영국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와 같은 지역개발정책을 통괄하는 독자적 기구 관민협력의 제3섹터형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할 것. □ 지역정책의 분권화 - 지역 산업정책, 농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도 분권화할 것.   -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나 \'협약방식(단일종합지역계획; SPD)\'나 프랑스의 \'지역발전계획 계약제도\'를 도입할 것.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의 운용주체, 재원규모 및 조달방법,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등 법제도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 기금 외의 각 부처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 □ 지방금융 육성 -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금융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낙후지역 및 농어촌 육성 대책 수립 - 우리나라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쇠퇴가 심각함에도 농촌지역발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별도 과제로 취급되어 왔음. - 유럽과 같이 낙후 및 농촌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나누고,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보조금 지원 - 아울러 지역의 잠재역량 개발(인적, 사회적 역량; capacity building)을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을 보급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서, EU의 소단위 농촌공동체 개발프로그램인 LEADER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 할 것.   □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농촌포함)을 수립. -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농촌포함)을 수립하고, 또한 각부처별 부문사업(반도체 등 산업지원, 과학기술진흥, 문화산업 진흥, 사회간접자본 투자)이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정.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가칭 \"지역발전 지표\" 를 개발하여 지역별 발전, 낙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가시적 자료를 만들고, 계획의 지표를 삼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 통계의 정비(지역산업연관표, 시군구 별 지역국민소득 통계, 실업률 통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