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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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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가 제 3기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의 하나로 보건소 방문 노인진료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정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우선 시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보건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는 보건복지분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특히 빈곤 소외계층에게 있어서는 공공의 보건복지정책이야말로 직접적이고 안정된 의료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임을 생각할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보건소 노인진료자 약제비 지원정책은 그 시혜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방향성과 실효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지난 2월 3일 대전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환자들에게 기존의 진료비감면에 추가하여 환자가 약국에 지불하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기본금액인 1,200원을 지원해주고, 이를 위해 9,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구단위로 설립되어있는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인근주민들에 비하여 적지않은 시간과 교통비를 들일 수 밖에 없는 원거리 거주민들에게 특정기관을 방문할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중심의 시혜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두고 보건소까지 내원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어느 분야에서나 \'지원\'정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접근성은 연령보다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지원정책이 그 대상을 65세 이상이라는 생물학적 나이에 의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료보호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경제력이 취약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한다거나,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들에 대한 인권차원의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경로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의료의 영역은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임상의학 이외에도 예방사업 및 재활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임상의학보다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이나 예방사업 등에 대한 역할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민간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인력 및 재정 수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보건소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보다는 접근하기 손쉬운 진료위주의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인접한 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금번의 약제비 지원정책 또한 앞서 언급한 의료의 다양한 영역중 임상의료 영역에 국한된 정책이다. 이는 결국 보건소의 진료업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공익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는 더욱 멀어져 가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대전시의 사업계획이 늘어나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금번의 약제비 지원정책에서와 같이 단기적인 선심행정으로 왜곡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복지분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층,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무시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포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3. 2. 11        * 문의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김해룡(636-9901, 019-369-421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금홍섭(253-8176)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