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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금고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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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가 필요한 분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세요. 대전광역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안에 접한 우리의 입장 -공개경쟁의 의미에 정면 대치되는 수의계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금고 선정을 위해 조신형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전시금고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대전시의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시금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번 조례안의 취지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수의계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라.   시금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간 금고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도 대전시가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하여 단순히 요식행위만 거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예산을 맡기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민들과 공동으로 풀어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상기한다면 조례 제정 이전에 주민 공청회 내지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금고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조례안 제정 자체에만 몰두한 경향이 엿보인다. 결국 이번에도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금고가 재정부실과 파산 위기 등으로 시 재정관리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오히려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전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려는 것과 조례안 제2조의 수의계약 조항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항이며, 공개경쟁방식의 도입 의미와도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2. 단수금고 선정 원칙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시금고 조례안의 내용은 단수금고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복수금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금고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의 입찰 참여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공개경쟁방식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이 명확하다. -행자부 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금고는 복수금고제도를 통해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효과, 금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구성에 전산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고선정 기준에서 금고관리 업무능력 항목 가운데 전산시스템 운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시금고 선정 세부 심의항목에는 전자금융 납부계획, OCR카드 등 기술적 심사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 전산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제외되고 있다. 만약 신규 금융기관이 선정될 경우에 각종 전산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인수인계가 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이것 역시 이번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준비 부족에서 이른 문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전산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권고한다. 4.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해 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시금고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한 선정기준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동시에 심의결과 공개 예외조항이라든지, 위원장 호선 조항이라든지, 해지조항 등 비민주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관점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 진일보한 자세로 대전시금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2003년 3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