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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경륜장 건설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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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건설의 문제점 분석>    최근 로또복권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산업에대한 관심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세수증대와 시민레저 기회제공이라는 명분아래 대규모 경륜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과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관과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으며, 145만 대전시민들 전체를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에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박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용역인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경륜장입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과 대전광역시의 경륜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비율이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는 전체성인 인구의 9.28%에 해당되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 도박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인구만도 전체 성인인구의 3.8%에 해당되는 1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등의 도박중독자 비율 1~2%보다 훨씬높다는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런 도박산업(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화투,카드 등) 이용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경륜, 경마, 경정, 등의 합법화된 사행산업이 화투카드,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도박 보다 오히려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독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가 오히려 앞장서서 도박시설을 유치하고 장려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륜의 경우 도박 중독자 비율과 고객유병률이 각가 44.4%와 33.3%로 불법도박인 화투나 인터넷도박 보다도 훨씬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1> 표적도박자 진행비율 - 고객유병률    셋째,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합법적인 사행성 산업에 대한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을 최대 10조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기간 사행산업 총매출 8조 6358억원을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체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적지원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      넷째, 각종 사행시설의 1회 평균 배팅금액은 카지노가 290만원으로 가장높으며, 다음이 경마가 37만원, 경륜이 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서민들이 이런 1회배팅금액을 부담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중독자를 양상하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2002년도 사행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총 매출은 1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대비(8조 6358억원) 3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절반에 해당되는 2천4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레저시장(2001년 17조)에서 차지하는 총사행산업 비율도 66.6%로 일본의 26.5%보다 훨씬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세수증대에 눈먼 대전시의 경륜장 건설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과거 과천의 경마장, 서울의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 등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 입지한 도박시설의 경우, 한곳으로 집적되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외적 효과까지 거둬드릴 수 있었지만, 최소 지역별로 도박시설을 분산하고,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등 업종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을때는 지역간,업종간 무한경쟁으로 인한 세수증대 및 경제외적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은, 경제학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간 도박시설의 분산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도박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규모 등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시의 경륜장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실용역이라는 의혹을 덜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2006년 이후 연간 585억~940억원의 세수증대와 대전시민들의 이용비율이 30%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희망은 도박산업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다분히 의도적인 예측이라 판단된다.    또한 1회 배팅금액이 경륜의 경우 35만원에 이르는 사행시설 가운데 가장 강한 도박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부실용역을 한 것으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여덟째,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월평동 계룡사옥과 유성관광특구 지역내에 장외경마장과 장외경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두지역 인근 주민들은 장외도박장으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생활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다.    러브호텔과 안마소 등 각종 유흥시설 난립으로 시민생활환경 파괴는 물론, 경마가 열리는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골목길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으며, 개장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프로그램 실시와 주차장 확보 약속은 개장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제언 및 결론>    도박시설로 인한 지방세수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국세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제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새로운 경영행정 수단으로 도박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로 늘어나는 레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의 이런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 판단된다. 지방세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잃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엄청난 부작용도 외면한다는 얘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광역시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생긴 재정적자와 중앙집권적인 조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외면한 채 사행성이 강한 경륜장 유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을 경륜장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하며, 우선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자구노력과 도박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정난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세 위주로 짜여진 조세체계의 개혁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륜장 건설의 타당성 검토 및 그동안 공청회나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소상히 대전시민들에게 밝히고, 경륜장건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건전한 레저문화가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 관련규제의 대폭강화는 물론, 건전 레저 산업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방안모색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지방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경쟁적으로 도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을 막고 올바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박시설에서 나오는 기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부세 개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도박산업 허가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하며,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의 규제와 도박중독자 치료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