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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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5년간 지역주민 8,200억 ~ 1조 2,000억원 부담 득실분석 결과 같은기간 1,400억 ~3,800억 손실 대전경륜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방세수 확보’와 ‘사행심 조장’ 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후 5년동안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최소 1,200억원에서 3,8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기독교청년회(YMCA)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전경륜장 건설을 통해 얻는 지방세수 등의 득보다 도박중독자 양산 등 지역주민이 입는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지역으로 귀속되는 지방세수는 6,700억~8,200억원인데 반해,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8,200억~1조2000억원에 이르러, 결국 1,200억~3,8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경륜장 건설에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손실 근거로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면 향후 5년간 얻어지는 지방세수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체육진흥배분액 등 최소 6,700억~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베팅손실금액과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비, 도박중독자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의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8,200억~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경륜장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잃는 비용만도 최소 5,201억에서 많게는 9,002억원에 이르고,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274억을 포함하면 대전시가 얻는 지방세수 비용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성인인구 9.3%(도박인구 1인당 523,560원) 기준을 대전광역시에 적용하면 93,815명에 이른다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계산하면, 5년간 2,72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며, 기존 3개 장외발매소에 이어 대전경륜장이 개장한다면,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대전시 도박중독자만도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용도 5년간 1,480억~1,89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단체는 현재 51개소 이르는 도박장이 앞으로 7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가져와 지역사회적인 문제가될 소지가 크다며, 경륜장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 건설에서 기여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 도입과 더불어 지하철 국가 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기자회견 전문은 윗쪽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최교진 ) 대전기독교청년회(이사장 안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