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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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 기자회견문 전문은 윗쪽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대전충남, 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대전ymca에서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대전경륜장 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전시가 최근 대전경륜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과 과포화상태에 이른 도박산업의 문제를 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경륜장 건립저지를 위해 오는 6월 대전시청 농성돌입을 비롯해 거리캠페인, 전국대책위 구성 등의 강도 높은 활동을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대전경륜장 문제에 대한 10문 10답을 통해, 우리나라 도박산업이 총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의 두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기 이전에 도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부터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가 그동안 경륜장을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고 주장하지만, 경륜장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베팅 비용이 55만 9천원에 이르고, 가족과 동행하는 고객은 5.9%밖에 안되고,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고객의 절반이 넘는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2006년 경륜장 개장이후 5년간 매년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에 유일한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서울경륜장 겨울휴장기간동안 1년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며, 2006년 개장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에 경륜장과 경마장이, 경북청도에 우권장, 광주에 경륜장이 들어서게되면, 예상대로 매출이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지역주민의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전 10만명 등 수십만명의 도박중독자가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대전경륜장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전경륜장 공대위에는 대전지역 22개 시민단체와 충남지역 2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장외경마장 공대위가 꾸려지면 공대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인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창립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단체별로 거리켐페인과 현수막걸리 운동, 각계가 참여하는 릴레이선언, 사이버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유치신청을 문광부에 하게되는 6월까지 시의회 간담회와 정책워크샵 개최, 시민토론회, 문광부장관 면당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주요이슈 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지방자치시대 10년의 역사가 부끄러울만큼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말미암아 대전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의 크고작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을 내걸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여론을 외면한채 지난 14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꼼수를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경륜장을 비롯해 경마장, 경정정, 카지노 등 51개에 이르는 각종 도박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내에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박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적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도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많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화뇌동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실제로, 기존 창원경륜장이 서울경륜장 휴장기 3개월동안 1년 총매출의 50%를 차지할만큼 서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전경륜장이 개장하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경마,경륜,경정)과 광주(경륜), 경북청도(우권) 등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대형도박장이 들어서게되면, 기존 중소도시의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성 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케 될 가능성마저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전경륜장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2010년 한해동안만도 최소 300만명의 고객이 입장해야만 하는 업종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전,충남북 지역민들의 새로운도박 수요창출로 10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및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적공급계획에 의한 건전레저산업 육성을 누차에 걸쳐서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여러차례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충남북 도민들의 경우, 대전경륜장 고객가운데 10%를 차지할 경우, 개장이후 5년간 각각 1,040억 ∼ 1,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수손실이 유발되어, 대전경륜장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전충남북 어디에도 무분별한 경륜장 유치는 반대한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경륜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레저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용역 발표한 조사에따르면,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비용이 55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유형별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5.9%밖에 안되고, 월 입장횟수 12회 가운데 10회이상이 55.2%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시설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유치를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토록, 대전시와 정부는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문화관광부는 도박시설의 추가공급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권면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와 이를 허가한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4일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