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인권분과
제 목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개설
날 짜 : 2003. 4. 30. (총 2 쪽)
최저임금 위반 업주에게 레드카드를!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256-0092)개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인권분과는 5월 1일 제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고소·고발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제정(1986. 12. 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위반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와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신고접수 및 상담을 받고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사회인권분과 장동환 분과장(변호사)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소고발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작은권리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고 감시와 신고활동을 직접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액은 시급 2,275원, 월 51만 4,150(하루 8시간, 월 226시간기준)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대비 36%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2002. 1∼2002. 5)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점, 편의점, pc방, 미용실, 보육교사, 노래방, 이동통신대리점, 의류점, 비디오방 등 비정규노동자 밀집업종 98곳 등 총 378개 사업장 중 시급 2,100원 미만 사업장이 121개로 조사사업장의 32%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이에 창구개설과 맞물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대전지역 최저임금 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여성, 고령, 청소년노동자 등 취약계층 및 용역·파견노동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표전화는 256-0092(공공권리)이며, 상담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로 확인되면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위반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바란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송동호
(문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유성미 국장 016-476-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