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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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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주최로 2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개최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결과를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2. 참사라고 규정짓는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면서, 재난방재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음을 이번 토론회 준비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취재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주제발제 및 토론내용 요약      ■ 한국 재난관리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우리나라 재난방제 정책의 문제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입안과 결정, 집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고유형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운영의 능률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이 인력부족으로 단순한 행정보고와 현황파악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재난방재 활동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민간부문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행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취약한 것은 물론, 재난관리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한 부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고대책본부의 경우도 정책경험의 부족과 구성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개선방향    재난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각부처별로 산재해있는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인위재난관리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해 인위재난에 대한 관리능력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난관리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해관리정책과 인위재난관리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각각의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민방위법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위기관리 및 집행이 가능한 통합된 \'위기관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 안전도시를 위한 방재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방향(백기영 영동대학교 도시지적공학과 교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확인했듯이 대형 참사가운데 도시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위해서 방재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재해의 특성을 감안하면 방재계획의 필요성이 다대함에도 불구하고 방재계획의 도시계획내 위상은 법규의 설정에 비해 실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재도시계획의 위상강화가 요구된다. 도시계획 관계법규에 기초조사의 규정이 중요하며, 지역제 관련사항으로는 방화지구, 방재지구, 재해위험구역이 운용되고 있다. 이는 화재와 수해대비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때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여타의 재해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방재계획 관련 법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볼 수 있으며, 본 법의 내용중 도시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방재기본계획, 재해위험지구 지정, 재해영향평가 등이 중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위험지구와 도시계획법상의 방재지구, 건축법상의 재해위험구역의 종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시설과 도시계획법상 도시방재시설의 통합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차원의 도시방재 지침이 보다 구체화된 표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지정과 교통·녹지계획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차원에서는 재해발생 및 피해확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과 재해취약 지역에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방재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에 대처하도록 한다. 도로를 정비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 오픈 스페이스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방재기능 및 피난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방재공원을 확충하고 재해방지 및 피난지로서의 기능강화방안, 전력, 가스,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로와 소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들이 제시되도록 한다. 외국방재도시계획제도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도입, 재해위험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위험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시행등과 일본의 도시계획법에서 시가화 구역 및 조정구역의 설정시 재해를 고려한 시가지역 조성,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한 위험구역대책 등은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보여진다. 도시지역 재해위험도 조사사업과 공표사업은 그 의의가 크고, 관련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안전을 고려한 핵심적 도시정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방재계획의 위상과 관련 전문가의 인식수준 평가 결과, 방재계획 비중 저조, 방재시설 기준 미흡, 주요시설 설치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연관되는 재해대책법이나 지역방재계획 등에 관한 인지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 입안시 각 부분별 계획에 방재계획의 실제 고려수준과 필요성면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기초조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방재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도시방재계획지침이 필요하며, 방재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 토론(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폭발 참사의 경우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부실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작년에는 태풍 루사에 의해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 거듭되는 크고 작은 산불발생과 함께 최근 학교운동부 합숙소의 화재참사는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제는 도시의 과밀집중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고잠재요인을 구조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인위재난사고들이 주로 도시에서 발생한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해사고가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자연재해 역시 도시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를 할 당시부터 재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개발을 하고는 있으나, 난개발·오개발과 함께 개발만능주의가 아직도 난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가스·유독물·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이 부실하여 사고요인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겉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이 상존하는 [안전사각지대]는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만 하겠는가?    최근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일반국민, 공무원, 관련업무종사자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사고종류별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는 화재(37%) 교통사고(29%) 폭발(10%) 환경오염·산불·붕괴(각 7%) 순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화재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조직 및 법령의 분산구조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가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험성 수용관계를 설정하여 \'개발\'과 \'안전\'의 갈등을 줄이고 합의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안전\'의 개념이 도시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가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 간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프로젝트(Safe Community Project)\"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이는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손상방지 세계학술대회\" 개최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65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스웨덴 스톡홀름 카로린스카(Karolinska) 국제공인을 받았으며, 수원시도 1998년 이래 \"안전도시 만들기\" 국제공인사업 추진으로 2002년 3월에 세계 63번째로 국제공인이 확정되었다. 또한 충남에서도 \"안전한 충남(Safe Chungnam) 만들기]를 민선자치 3기의 역점적인 정책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만들기\"(Safe Community Project with Citizens)를 적극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선 3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발 표 1  : 한국 재난관리정책의 현실과 발전방향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 안전도시를 위한 방재체계 및 방재도시계획의 방향                  백기영 영동대학교 도시지적공학과 교수       토 론 1 : 깁갑순(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토 론 2 : 한영철(대전경실련 정책위원, 대덕대교수)       토 론 3 : 이종로(대전시 재난방재계장)       토 론 4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위 보도자료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주요이슈 방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