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논평
  • 159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뭐가 구린가?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대전시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그동안 대전시의 정보공개 관행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않은 수 없으며, 열린행정에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몰상식적 행태라는 점에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던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였으나, 그동안 판공비를 비롯해 각종 행정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왔던 대전시의 행정정보공개 관행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염홍철 대전시장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던 유리알같은 투명행정이라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난 1999년 대전시가 사업추진중이었던 서구청사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했다가 의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결국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정보공개법의 기본취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대전경륜장 추진경위에 대해 대전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주장해왔으나, 그러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점의혹없이 완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별도로 비공개 통지권자인 염홍철 대전시장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따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8일    ※ 한편, 경륜장공대위는 (가칭) 도박산업 전국네트워크를 구성을 다음주 중으로 끝마치고, 홍보물 제작, 거리 캠페인 계획,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