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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정 제안서 (0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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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제안서              Ⅰ.  개정의 필요성 1.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이 시행되게 되자, 많은 국민들, 특히 청원자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갖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며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의 감시가 원활하게 되어 행정기관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행정기관의 권력 오■남용이 방지되며,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2.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지 4년 가까이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다. 그 동안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보공개제도자체의 문제점이고, 둘째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의식문제 등이다. 공무원이나 국민의 의식문제는 제도정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정비 등으로 인해 제고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3.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의 제정 당시부터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과 한계사항은 이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현행의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이를 통한 행정의 감시라는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배제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공개대상정보로 인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켜 버렸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정보공개법을 마련해야 한다. 4. 이에 청원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마련하여 입법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II. 개정안의 주요골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함 2.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강조하고, ‘국민의 행정감시’를 추가함(제1조) 3. ‘정보’ 및 ‘공개’의 ‘정의’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언론사 등을 포함시키며,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신설함(제2조) 4.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폐지함(제4조 제3항 삭제) 5.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함(제5조) 6.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강화함(제6조) 7.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 공익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함(제7조) 8. 전자문서 및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가능케하는 등 정보공개청구방법을 개선함(제8조) 9.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제9조) 10.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설치를 개선하고 그 권한을 강화함(제10조) 11. 정보의 원본공개의 원칙의 명시 등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방법을 개선함(제11조) 12.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정보를 즉시처리가능정보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제13조) 13. 청구인의 정보적정사용의무 조항을 폐지함(제14조) 14. 정보의 전자적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원활한 공개를 촉진함(안 제14조) 15.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목적 정보청구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를 도입함(제15조) 16. 이의신청시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함(제16조) 17. 행정심판 청구시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행정심판 사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는 등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함(제17조)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추가하고, 소송의 이송제도를 도입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소송기간의 특례를 설정하고, 소송의 승소시 청구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소송 제도를 대폭 개선함(제18조) 19.정보공개제도의 총괄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원의 다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는 등 그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안 제19조의 2-제19조의 7)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종합안내소의 설치를 의무화함(제21조) 21.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를 강화함(제22조) 22.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공표토록 함(제23조) 23.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여부결정기한을 3일 이내로      하고, 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비용을 면제케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촉진케 함(안 제25조) 24. 정보공개위원회로 하여금 공공복리와 관련있는 사기업에 대해 정보공개제도     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25.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등을 형사처벌토록 함(안 제27조) 26. 부칙을 신설하여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토록 함(부칙) Ⅲ. 개정안의 제안이유 1. 법률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함 <현행 명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명칭> 정보공개법 <개정 이유> 당초 정부는 1996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명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바뀌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의 명칭은 ‘정보공개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행정감시’를 추가함(제1조) <현행 규정>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항>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행정감시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를 강조하여 이 법의 제정목적이 ‘행정감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정의’ 조항을 개정함(제2조) <현행 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조항>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하거나 그로부터 재정적 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법인 및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정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이유> 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첫째, 정보는 반드시 ‘직무상’ 작성된 문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령 1990년 밝혀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이 역시 공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대상에 전자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는 각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개’의 정의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이외에는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관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직■간접적인 출연 내지 자금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수요가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그것에 비하여 못지 않게 많은 기관이 많다. 그런데도 그 보유정보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통로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보공개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막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에서 좀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 또는 보조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8조제2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제8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전통적인 행정■입법■사법 등 3부 이외에 제4부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사립유치원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보다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갖는 방송사 및 일간신문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의 개략을 법률에서 정하고 그 대상을 법률에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한다. 라. 새로이 ‘정보통신망’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정보공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적용제외대상정보를 폐지함(제4조 제3항 삭제) <현행 규정> 제4조【적용범위】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폐지하는 이유> 현행법 제4조제3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는 취지로 제정된 듯하나 이 법 적용시 이 조항이 ‘국가정보원’자체를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근거조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개정안에서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통령도 포함되는데 반하여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제7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될 것이며, 더 나아가 현행법은 제18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18조제3항에서는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누설될 우려도 없다. 한편, 청원인 참여연대는 1999년 5월 중앙행정부처의 각 총무과에 주요문서목록의 공개청구를 한 바 있는데 이때 국가정보원은 현행법 제4조 제3항을 들어 국가정보원 자체가 이 법의 적용제외기관임을 주장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기관임을 명백히 한 다음에 합의를 권유하므로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개 가능한 문서목록을 받은 다음 소를 취하한 바도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자체를, 그리고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정보원만을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대상기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행법 제4조제3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5.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함(제5조) <현행 규정>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조항>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책임자의 배치, 전산화된 문서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국민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이유>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로써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 공공기관은, 참여연대의 몇 차례 정보공개제도 실태조사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책임자의 배치, 전산화된 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강화함(제6조) <현행 규정>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조항>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모든 국민과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다만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함(제7조 제1항) <현행 규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조항>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만, 위법하게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2.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의 노출로 인해  그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법령규정이나 관행상 공표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정보 다. 공익 또는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의 보호 기타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라. 당해 개인이 공공기관의 소속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 마.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기타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한다.)의 당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신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예산 또는 사업활동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는 정보 4.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집행 목적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수사기법의 누출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정보. 나. 진행 중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개정】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특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밀의 기준과 성질, 등급, 종류, 지정이유, 지정기간, 비밀해제기간 및 그 사유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신설】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에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이유> 가.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부터 현행법이 가지는 한계로 지적된 것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영역 즉 비공개대상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공공기관이 현행법상의 ‘중대한 이익’, ‘공공의 안전과 이익’, ‘우려’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를 악용 내지 남용하는 사례가 잦고, 아예 원자료가 아닌 변형가공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관장의 판공비 등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물론 입법기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법조문은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법규정을 빌미로 하여 공공기관은 ‘행정감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자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나. 먼저, 현행법 제 7조 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8가지 사유로 나열하고 있던 것을 그 비공개의 취지나 목적 등에 따라 크게 법령비정보, 개인정보, 법인등정보, 국익관련정보, 법집행목적 수행관련 정보 등 5가지 사유로 재분류하여 그 법조문의 체계만으로도 누구나 좀 더 쉽게 비공개사유와 그 비공개사유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용어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그 적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현행의 ‘현저한 지장’, ‘우려’, ‘상당한 이유’ 등 불확정개념이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려’라는 용어는 그 보다는 불확정의 정도가 적은 ‘위험’ 또는 ‘중대한 위해(significant danger)\'라는 용어로 대치하여야 한다. 다. 제1호의 법령비정보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그 골격을 두어 같은 호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종전의 비공개대상 정보 중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정보”의 경우 그것은 결국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것에 다름아닐 것이므로 특별히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반의 행정명령이나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 등에 의한 비밀 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 좀 더 엄격하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다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법하게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비밀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국가비밀의 보호는 영속적인 개념의 ‘국가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위법한 국가비밀의 누설이나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인 한 규제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법한 국가공권력의 감시.비판 및 행정의 투명성이 정보공개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위법하게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비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국가비밀사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과도한 비밀보호법제가 갖추어져 있었는 바, 이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정보의 공개, 공유를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련의 비밀보호법제 전반을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 이를 비밀로 지정할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밀의 기준과 성질, 등급, 종류, 지정이유, 지정기간, 비밀해제기간 및 그 사유등을 설정하여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알 권리가 억제된 분야인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 7조 제 3항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라. 제2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공개사유의 체계 재정립으로 인해 관련조문을 동항 제 4호로 재배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의지, 국민일반에 의한 통일논의 금지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장차 통일문제에 관하여 국민 전체의 총의에 의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통일에 관하여 정부가 선별 제공하는 정보만을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제72조)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통일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보”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될 것이므로 ‘통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에서 ‘우려’라는 용어는 그 보다는 불확정의 정도가 적은 ‘위험’으로 대체하고 그 위험 앞에서 ‘현저히 해할’을 추가하여 ‘현저히 해할 위험’이라고 하여 그 불확정의 정도를 줄여 적용의 남용을 줄여야 한다.   마. 제3호는 개정안에서는 그 체계상 이를 제 2호로 재정비하여 배치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애매하게 규정하여 대부분의 사안의 비공개사유로 적시되었던 동 호이 내용을 현행 제 6호의 개인정보와 합쳐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였다. 그런데, 현행 제6호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대상은 대부분 행정객체인 개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감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충실하려면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가급적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보다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해 그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아울러 그 예외가 되는 정보 다시 말하면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현재 규정된 3가지의 경우 이외에 “당해 개인이 공공기관의 소속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공개사유의 특정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그 비공개사유를 더욱 구체화시켜야 한다. 바.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관의 모든 정보가 일응 공개제외대상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수사기법의 누출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정보”로 개정해야 한다. 사.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집행 목적의 수행이라는 이 항의 목적과 적용의 남용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진행 중인 감사 ■”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 4, 5호는 모두 법집행 목적의 수행의 원할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어 이들 둘을 한데 묶어 제 5호로 하여 “공개될 경우 법집행 목적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 제7호는 ‘법인관련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대상은 대부분 행정객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다면 행정감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공개대상이 되는 법인관련 정보는 가급적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법인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예산 또는 사업활동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삼아야 한다. 자.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 1호 사유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굳이 이 문제만 열거할 필요가 없어 체계상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현행 제 7조 제 2항은 비공개대상정보이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물론이고 특히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어떤 정보가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결부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개정안 제 7조 제 4항)하여 추후 그 공개로 말미암은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정보공개청구방법을 개선함(제8조) <현행 규정>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정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조항>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②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담당자의 면전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가. 현행법은 정보공개의 청구는 반드시 서면(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인터넷 등에 의한 청구 및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실효성을 기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현재 민사소송법 제150조와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서 구술에 의한 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원용하여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특정한 사용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을 삭제하여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임을 명백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실무상 사용목적의 기재 여하에 따라 공개거부의 빌미로 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효성도 없는 사용목적의 기재를 청구서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 9.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단축함(제9조) <현행 규정>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조항>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공공기관 및 청구인 이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른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의 장은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 근거 법령, 보존기간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이유> 가. 정보의 시의성과 적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이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있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연장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결정 간주기간을 청구일로부터 30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20일로 개정해야 한다. 나. 정보공개청구대상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는 단지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느 정보를 어느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청구인이 정보의 소재지를 잘못 파악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공기관에 이송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제9조 제5항에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른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의 장은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 근거 법령, 보존기간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10.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설치를 개선함(제10조) <현행 규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조항>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공기관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운영   2.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의 설정   3.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4.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되,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적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끌어올려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가 각 공공기관 내부자만이 관여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 임명되어야 한다. 11.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을 개선함(제11조) <현행 규정>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조항>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와 함께 공개방법 등도 함께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정보의 공개방법도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는 현행법 제11조제2항은 남용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제한하여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종전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가공■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행정감시와 예산감시가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된다면, 정보의 원본공개가 아닌 요약분 공개나 원본의 복제물이 아닌 열람형태로의 정보제공을 막아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의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한 정보공개를 막고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될 것이다. 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청구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공개결정의 이유부기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2. 청구량 과다인 경우의 처리방법 개선 <현행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규정> 제12조【부분공개】 ①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신설】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분할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이유> 다. 한편 현행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정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질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법 제13조 소정의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 중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비용부담 문제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고, 비용의 문제를 감수하고서도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는 그만큼 공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기한을 충분히 넓히면 될 것이다. 13. 즉시처리 가능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현행 규정>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조항>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자체 규정 둥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공개가 예정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된 또는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이유> 현행법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대상과 그 공개절차 등 전부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조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하여 위 개정안과 같이 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공개결정된 바 있는 정보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 청구인의 적정사용의무 조항을 폐지함(제14조) <현행 규정> 제14조【청구인의 의무】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이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와 정보의 자유롭게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의무조항으로 되 어 있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15. 정보의 전자적 공개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신설 규정> 제14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 ①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전자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보의 전자적 보관 및 공개, 변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하는 이유> 정보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디지털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자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16. 비용(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제15조) <현행 규정>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조항> 제15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의 청구목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보의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 50매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3백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사카드제의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이유>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현행의 임의적 비용감면규정을 필요적 감면으로 하여 재정상태가 취약한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감면 분 이상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도 있고 부정부패척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개할 정보의 분량이 50매 이하인 경우”와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3백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해야 하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등사시 이용되고 있는 복사카드제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7.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함(제16조) <현행 규정> 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조항> 제1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한 때에는 청구인은 당해 정보와의 관련성 유무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알 권리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선고 88누9312호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호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호 판결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 22호 결정 등)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다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등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는 요건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 18.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함(제17조) <현행 규정> 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항> 제17조【행정심판】 ①[개정]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규정한 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②[신설]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이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래 재결청의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전문적인 심판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위원회가 관장토록 하되, 그 절차 등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 행정소송의 제도를 개선함(제18조) <현행 규정>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조항> 제18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행정소송을 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특정관할법원”이라고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관할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법원에 동일 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당해 문서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신설】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때에는 그 청구인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 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의 제기목적, 공익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이유> 가. 행정소송의 관할 특례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 즉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즉 서울)의 행정법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행정기관이 주로 서울에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령 건설교통부의 한라산 개발계획과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받은 제주시민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모는 물론이거니와 소송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특정관할재판소\'라고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우리의 정보공개법에서도 통상의 관할법원 이외에 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송상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 나. 행정소송의 이송제도의 도입 또한 여러 법원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한 법원에서 통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더 유익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정보공개법 제36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관할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재판소에 동일 또는 동종 혹은 유사 행정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관할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당해 다른 재판소 또는 행정사건 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재판소에로 이송할 수 있다.”는 이송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우리 정보공개법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관할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법원에 동일 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는, 당해 특정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이송의 특례조항을 두어야 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32조는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이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비공개심사 요건의 강화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적 특칙으로서 현행법 제18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소송의 특성상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본다.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당해 정보가 과연 정보공개법상의 적용제외대상정보 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경우 법원이 그 정보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의 성격, 공개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인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서증조사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조사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법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기 이전에 계쟁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정보공개법에서 특별한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심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공개심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심사의 주체를 ‘재판장’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미국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법원으로 하여금 비공개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공개한 당해 문서의 목록(index)을 제출하도록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라. 미제출 정보 조항의 폐지 그런데 현행법 제18조 제3항은 비공개심사에서 더 나아가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정보 자체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는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조항은 결국 특정한 종류의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법심사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반면 미국의 정보공개소송의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인 카메라 심리’(비공개심사, In Camera Inspection)제도도 법원이 정보 자체를 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 법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재판장으로 하여금 정보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사실상 청구기각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을 비롯한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특례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소송기간의 특례 정보의 생명은 그 시의성이라 할 것인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설사 정보공개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시성이 생명인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게 마련이다. 더욱이 제1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고인 공공기관이 상소를 할 경우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한 가집행선고 판결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에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원용하여,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도 신속한 재판처리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바. 소송비용부담의 특례조항을 신설함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한 청구인은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많다. 그런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정보공개소송의 실효성을 꾀할 수 있고, 반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공개법 제522조(a)(4)(e)는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본조에 의거한 소송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미합중국정부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상 1시간당 300달러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제1심의 사건의 경우 5만 달러(약 6천만원) 정도가 지불되며, 과거 제1심의 사건의 경우 최고 16만 달러가 지불된 적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급당 최고 65만원의 변호사비용 밖에 받을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매우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제6항은 “주주가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위 미국의 정보공개법 그리고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반 규정을 참조하여, 제18조 제6항으로 “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소한 때에는 그 청구인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18조 제7항으로 “제1항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의 제기목적, 공익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소송비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0.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9조의 2-제19조의 7)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신설】) 제19조의 2【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의 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되, 그중 6 명 이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의 4【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에 의한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⑥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전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근하는 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제19조의 5【위원회의 임무】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7.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 6【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7【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하는 이유> 가.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제도의 공개신청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수분야의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특수조직인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정보공개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문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심판을 전담할 정보공개위원회제도가 필요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보공개법안에서도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이었는데, 그 후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행정심판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공개법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보공개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행정심판제도 외에 통합적, 독립적 기구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 총괄하게 하고, 더불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인을 일정비율 참여하게 하는 한편 위원의 상당수를 상임위원으로 하여, 위원회가 단지 형식적 심사기구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의 총괄업무 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조직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의 상근 위원과 사무처를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임 중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를 배제하고 위원중 6인 이상은 시민단체 추천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임명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함(제21조) <현행 규정> 제21조【정보제공】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조항> 제21조【정보제공의 노력 의무】 ①【개정】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신설】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가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 기타 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의 편리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신설】공공기관은 그가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그가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신설】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공개청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이유> 가.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이나 정부간행물 또는 공공기관의 간행물의 발간■배포■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공개청구제도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모든 정보를 사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직권공개토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제도자체의 운용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전제한 개정안을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자발적 공개를 강화하고 유도하는 방향의 내용을 여러 방면에서 추가해야 한다. 나. 이러한 열린 시스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급격한 확대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도 당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토록 해야 한다. 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령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소(“정보공개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손쉽게 정보공개제도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2.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를 강화함(제22조) <현행 규정>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조항> 제2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개정】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정보의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신설】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정보제목, 생산연도, 관련주제명, 내용요약, 분류번호, 정보의 보존기간, 보존장소 및 보존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설】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이유> 가. 공공기관은 주요문서목록만이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문서에 공개여부를 표시한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