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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개정안 통과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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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대전시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행정동우회에 대한 특권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대전시가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리는 이같은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특권층을 조성하여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축적된 행정경험을 살려 사회봉사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동우회 스스로가 회비를 걷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전시 행정동우회가 이익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단체로써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동등한 지위에 서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보조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로써 제식구 챙기기식의 낡은 관행에 급급한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을 챙기는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제식구만 챙겨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시의회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철두철미한 견제와 감시 속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나아가 기존의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를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의회의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세워진다. 지역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퇴직공무원에게 선심을 베푸는 식의 인정주의나 선심성 행정의 형태를 벗지 않고서는 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