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파헤친 기자에 대한 실형선고 철회하라
사법부는 언론자유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대전지법은 6월 20일자로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를 특종 보도했던 MBC의 강덕원, 서상일, 김지훈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서부터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하고 당시 법조팀장이던 전직 기자를 법정구속했다.
대전 MBC가 보도한 이종기 리스트 특종보도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료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 경위, 충분한 취재여부, 자료의 기재 내용, 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선고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수사결과 보도 내용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아무런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종기 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97년에 걸쳐 검찰과 경찰, 법원 직원 등 백여명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었다. 또 이종기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1999년 4월로 벌써 4년이 넘게 지난 일이고 검찰은 이에 대해 재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종기 변호사가 다시 항고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무혐의 판결을 뒤집고 불구속기소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보도로 법조 내의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보도가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했음을 인정했다.
즉 이 보도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종기 변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일부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 등이 밝혀지게 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기사에 사용된 일부 어휘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수사결과 밝혀진 뇌물에 대해 ‘검은 돈’, ‘뒷거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보도의 본질은 무시한 채 자료의 입수경위, 특정 어휘 사용 등을 문제삼아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비판적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다. 특히 언론인의 자존심까지 구기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선고는 법조인의 특권의식의 발로이며 법리적 판단 외에 감정적 판단까지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전지법은 용기있는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철회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노점상연합회 /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환경포럼 / 대전주부교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흥사단 / 민주노총대전지부 / 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 대전YMCA / 충청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