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인프라 국가재정 지원
2003년 04월 10일 (목) 13:19
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그 동안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가칭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해 자치단체가 광역급행버스시스템(BRT)의 운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BRT는 지하철과 비교해 건설비용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못지않게 정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첨단 버스체계.
이 시스템은 기존 버스전용차선제도와는 다르게 도로 전체 또는 도로 중앙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설치,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버스 우선신호로버스 운행에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운용된다.
BRT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와 대전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울산시와 창원시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화성신도시, 전남도청 이전을 위해 조성되는 남악신도시의 경우도 버스전용도로를 건설해 BRT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헤럴드 경제 김대우 기자/dewkim@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