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관광부가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해 호텔 게임장 등을 관광전자게임장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관광협회와 호텔사업자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전자게임 업계의 경우 전국이 도박장화 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광전자게임장으로 등록했을 때의 부작용은 쉽게 예측된다. 도박장으로 활용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확대재생산 할 수 있음은 물론 관광호텔은 처음부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과는 거리가 멀고, 도박장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전자게임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외에도 특례법을 따로 두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광진흥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관광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관광전자게임장을 카지노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법안은 또 청소년 이용가와 18세이용가 비율을 100%로 상향설치하도록 한 것과, 경품제공도 현행 5만원에서 5만원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박장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 비율이 50%를 넘어서, 일본의 26.5%보다 두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산하 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인 300만명으로 미국, 일본, 홍콩, 호주 등 도박산업 선진국보다도 3-4배 많다는 점에서, 도박수요를 확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도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광명실내경륜장(2005년), 부산경륜장(2003년 10월), 경마장(2005년), 청도우권장(2003년), 대전광주 경륜장(2006년) 등 수만명이 동시입장이 가능한 대형 도박장이 6-7개가 계획되고 있는만큼 도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더불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점에서 보면, 전국호텔 내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합법화하려는 발상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현상황을 외면하는 반국민적 법개정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