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NGO 법제개선 촉구
정세연 오마이뉴스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며 \"시민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띤 단체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 국장은 이어 \"재경부에서 관변단체 등 일부 단체에만 지원하는 지정기부금 제도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며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법인 세법 시행령 개정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물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작다\"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역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대전YMCA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과제 지역순회 설명회\'에서도 제기됐다.
연대회의 NGO법제위원회의 하승수 변호사는 \'NGO 법제개선 과제\' 발제를 통해 \"NGO법제위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활동과 시민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GO법제위가 내놓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아닌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법인세법을 법인이 아니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 받도록 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을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승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매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승인하고 자격이 안될 시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제한 연대회의 박원순 상임대표는 연대회의 2003년 주요사업 과제로 시민운동 단체 활동가에 대한 교육지원,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대안마련, NGO센터 추진 등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특히 \"시민운동단체의 인력개발은 시민단체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예측하며 활동가 교육지원을 통한 시민운동의 내적 성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민간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 발전 정책의 원칙을 기초로 현행 제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15일 울산을 시작으로 22일 대전, 24일 광주를 거쳐 진행되는 지역 순회 설명회로 지역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서울에서 이와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3/07/24 오후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