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정부의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제한제도 폐지 계획에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의 보도자료입니다(원문첨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문 의 : 염대형 간사(256-8032, 253-8176, 016-510-5560) 박상우 사무국장(016-440-6529)
날 짜 : 2003. 8. 22.
제 목 : 정부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제한제도 폐지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총2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수도권內 대기업공장 신·증설제한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8월 22일 산업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보고대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을 개정, 수도권지역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집중 촉진정책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이같은 산업자원부의 보고가 지난 7월 1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의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한껏 기대해왔던 대다수 지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 이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 등이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실로 안스러움과 함께 심한 분노를 감추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지방은 고사(枯死)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시대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 지난 7월 14일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밝혔듯이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는 충분히 완화되어 왔다. 공장총량제도 개별입지는 이미 허용되어 있으며 계획입지만이 형식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완화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결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기업가 정신이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철학으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이러한 반분권적이고 반지역적인 기업 마인드 속에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분위기에 동조해 줄 것이 아니라 이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이제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은 시대적 소명이다. 따라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로부터 가로막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제한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수도권 집중을 촉발할 수 밖에 없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제한제도 폐지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전 지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결단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2003. 8. 22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