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폐지 앞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7월 4일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산편성지침 폐지\'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편성지침 폐지의 주요취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정액보조단체 지침 폐지 등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31일(목)부터 시 도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였다.
2004년 예산편성지침은 2005년부터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을 당초계획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대폭 부여하고 둘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수 있는 『표준재정공개모델』을 보급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중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던 13개 정액보조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대상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액보조단체 기준폐지,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건
이중 특히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러차례 밝혀온 13개 정액보조단체 기준폐지는 \'자치단체의 인구, 예산규모, 면적 등의 크기와 연동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ceiling)만 지침에서 제시하고 사회단체별 지원규모는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지침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정하고 그 근거로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한 일체의 것을 심의하게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관변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금밖의 사람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알기쉽고 상세한 정보제공에서부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참여정부에 이루어진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부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몇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요식적이라는 느낌은 여전하다.
8월 11일 현재 울산광역시청 및 5개 구(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편성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북구청 세곳이다.
올해로 2년째 예산편성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팝업창과 메인 화면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의견수렴이라는 한 장짜리 질문지외에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어서, 차기 예산편성과 당장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준비된 사람들이나 예산전문가 외에 의견수렴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코너를 만들어놓은 남구청의 경우도 울산광역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구청의 경우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항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편성을 앞둔 현 시점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없어 일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 것 자체가 \'형식적\'이 될 위험이 있다.
나머지 구(군)청은 인터넷상의 예산편성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은 자칫, 홍보용 문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참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의 첫 번째 조건 - 재정정보의 상세하고도 알기 쉬운 공개-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도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몇몇 도시에서 공청회를 실지하게 인터엣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참여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오랫동안 예산감시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 조차 일부 지역현안 사업 및 예산배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였다고 볼 때, 주민참여의 핵심이 되는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해온 브라질의 예나, 정책참여의 예이긴 하나 유럽의 시민참여 합의회의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할 사례가 될 것이다.
유럽의 합의회의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일방적 계몽에 의한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토론과정에 일반대중이 참여하고 이런 토론참여는 다시 사회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동시에 과학기술에 일반국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시민참여 합의회의의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보통사람들(과학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의)로 하여금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리된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형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었고 실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예산이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의 현실에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당연한다고 여겨진 과학기술영역에서조차 참여민주주의를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글 / 울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