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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지방화 대전선언에 즈음하여
대전시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정부가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통과를 추진 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로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른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취지 설명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주체들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구습을 버리고,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수평적인 공동 협의 체제, 즉 이른바 민주적 거버넌스체제\' 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지방정부를 구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방법과,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그리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전의 지역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향후 운영 방식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전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들러기 기구 혹은 지역내 토호 세력이나 기득권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전시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대전시 소수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 구성이 아니라, 대전시의 혁신 주체들이 고루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대전지역 혁신 주체들이 고루 포괄되는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대전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들이 형식적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참여와 토론, 여론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는 완전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통해 향후 대전의 지역 발전 발전은 소수에게 지역의 자원과 부가 독점되는 방향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혜택을 함께 누리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제 정의와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전시가 지역혁신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기를 권면한다. 앞으로 지역혁신 문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경우 지역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조급하게 구성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대전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3년 10월 24일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