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3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장소: 여의도관광호텔 Tel: (02)782-0121
참석: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
프로그램:
-참석자 소개
-성명서 발표
-기자 질의 및 응답
<성명서>
한나라당은 경기도당인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좌절되면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 명 서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의 당인가?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지역의 이익만 추구하는 지역정당인가?
3천만 지방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명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끝내 정파적 이해에 집착해 무산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지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끓어오르는 배신감, 박탈감을 느껴오면서도 16대 국회가 마침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모인 1만여 지방주민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지방의 절박한 상황과 지방주민의 간절한 호소를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자제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방주민들의 여망과 충정이 좌절 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러 우리는 참담함과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의 벼랑 끝에 서게 됐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24일 3대 특별법안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코자 한다.
우리는 지난해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가장 먼저 대국민 서약서를 통해 지방살리기를 위한 입법을 국민에게 언약하고 서명까지한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며 오늘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가 지방주민들을 얼마나 질곡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나라당이 3천만 지방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채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3대 특별법 관련보고\'는 수도권 역차별론을 내세우는 등 철저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시기가 2004년 4월1일로 제시돼있음에도 한나라당이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시행시기가 2005년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법령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의와 보완을 거쳐야한다\"는 논리를 편 것은 수도권 정치인들을 의식해 법안을 미루려는데 급급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이 법의 제정취지가 공룡화된 수도권과 공동화된 지방을 함께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일극집중현상을 해소하기위한 국가적과제이며 시대적 대세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을 없애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이전대상을 수도권 전체가 아닌 과밀억제권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경기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궤변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반문한다. 도대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및 법령을 고쳐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체의견인가, 아니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논리인가?
만약 한나라당의 전체논리라면 우리는 한나라당의 무지와 한심한 비현실적 대안논리 부재를 성토할 것이며 수도권논리를 대변한 것이라면 우리는 한나라당을 경기도당으로 규정, 모든 비수도권 주민들과 더불어 한나라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국가의 장래, 지방의 명운이 달린 지역균형발전을 기필코 실현해내겠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확신하고 있고 다른 어느 법보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절박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3대 특별법을 묶어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 진행시키겠다는 것 역시 지방살리기 특별법을 지연시켜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므로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도 즉각 심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동안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왔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한꺼번에 제정·시행할 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처리 특위 구성을 부결시켰다가 충청권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빼는 식의 얄팍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즉각 거두고, 국가발전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서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도와 정도를 걸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절규가 끝내 외면당할 경우 한나라당은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 17대 총선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귀결될 것이다. 지방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지방 죽이기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각계각층의 지방민들과 함께 지방의 모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즉각 탈당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전체 지방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지방분권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3. 11. 25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