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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정기국회 전면중단에 따른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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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본부 공동성명> 정치권은 정기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지방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제 도입」의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정기국회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권은 특검제 문제와 무관하게 정기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2. 정치권이 특검제 문제로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치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극한 대립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써 대타협을 이루어라. 3. 만약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 등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지방민들은 물론 정치개혁을 갈망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정치권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모든 세력의 결집과 궐기를 위해 지방(비수도권)의 각계각층, 전국의 각계각층 등과 긴밀하게 공조 협력해 나갈 것이며, 만약 우리의 목적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정기국회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 2003.  11.  26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문의> 국회대응팀장 이두영 (043-221-8006, 011-466-0195)         대전본부 사무국장 박상우 (042-256-8032,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