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논평]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 오늘 29일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2,400만 지역민의 염원을 수용한 16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12월 29일은 지방민의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억되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의 첫 출발로써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크게 환영하며,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흥분과 감동을 감출 수 없다.
○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결코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또한 충청권의 3개 자치단체는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합리적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미 충청지역 3개 시도지사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입지 선정에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여정부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친환경적 개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후보지의 정주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지방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각계각층 인사들과 500만 충청인에게 감사드리며, 2,400만 지역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
(문의 : 박상우 사무국장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