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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16대 국회 해부(1) 부정부패 / 부패 규모 확인된것만 1,3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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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국회 해부① 부정부패] 부패 규모 확인된 것만 1300억 넘어 솜방망이 사법 적용, 부패방지제도 미비가 비리 만연의 중요한 원인 [2004 총선/16대 국회 해부 ①부정부패] 장흥배 기자 2004-01-13 이 기사에 대한 의견 2 건    인터넷참여연대는 오는 4월 17대 총선에 맞춰 16대 국회와 국회의원을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기획 시리즈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의정활동 등 주요 쟁점별로 구성된다. 그 첫 기획으로 부정부패를 싣는다. 이 기사가 다루는 부정부패는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권력형 비리나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 그리고 최근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주 대상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부정부패 규모를 액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현대상선으로부터 받은 200억원은 분명히 특정 정당이나 현직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연계돼 있을 거라 누구나 예상하지만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16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규모로 포함시킬 수 없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리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의 비리 규모 역시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인사들, 그리고 최근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의 의원들과 최근 불법대선자금 관련 수사 의원과 개인비리 수사 의원\'을 기준으로 부패 규모를 합산해본 결과 약 1315억원으로 나왔다. 1315억원의 구성은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 731억원,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사건 452억원, 그리고 최근 구속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의 107억원 횡령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1290억원에 이른다. 굿모닝시티와 대우건설로부터 7억5000만원을 수수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등 개인비리 액수가 25억원에 이른다. 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부패사건과 연루된 인사는 최근 정계은퇴를 선언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다. 강 의원은 안풍 사건 1심 판결에서 731억원의 국고손실죄를 인정받았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안기부 예산 유용 총액은 1197억원이었으나 강 의원의 연루 책임이 인정된 금액은 731억원이다. 개인 비리 혐의로 최대 규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교비 107억원을 친인척 계좌에 넣은 뒤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이다. 박재욱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검찰 수사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김운용 의원도 수십억원 대의 개인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1300억원 대의 비리규모는 \'확인된 최소한\'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현재까지 452억원으로 밝혀졌지만 추가로 더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노무현 후보 진영의 불법대선자금 중 일정액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과 연루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현 단계의 수사로는 단정할 수 없다. 또 범죄의 성격상 입찰방해나 제3자 뇌물죄 역시 당사자 간의 검은돈 거래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범죄 액수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부정부패의 규모는 13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부패의 장소, 방식, 규모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비리 장소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내 호텔을 벗어나 미국의 호텔까지 확대됐다. 국내 장소도 더욱 확대돼 예술의 전당 지하 주차장, 만남의 광장 등으로 다양해졌다. 범죄 방식 중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과 관련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입찰방해죄는 현역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는 비리 방식을 도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검은돈 거래 방식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이른바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종 범죄용어의 등장이다. 특히 수백억원의 현금을 실은 차량과 함께 통째로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차떼기 수법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현대로부터 받은 200억원, 한나라당이 LG와 현대차로부터 받은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이 차떼기 수법으로 전달됐다. SK그룹와 한나라당의 검은돈 거래 역시 차량에 실은 현금을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 옮겨 싣는 변형된 차떼기 수법이 구사했다. 책떼기는 차떼기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받는다. 삼성과 한나라당의 거래는 국민주택채권을 책처럼 만들어 이뤄졌다. 비리 규모로는 가장 적은 액수가 2000달러에서 가장 많은 731억원까지, 그 사이에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의 다채로운 비리 스펙트럼이 펼쳐졌다. 한나라 13명, 민주·우리당 6명, 자민련 2명 순 16대 국회의원 중 지금까지 18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최근 8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드러난 의원은 2명이다. 이중 자민련 원철희 의원이 3억원의 횡령혐의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의 남궁석 의원과 이부영 의원은 각각 대법원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직 16대 국회의원이거나 16대 국회의원직을 거친 의원 308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9%의 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위 부패 액수에서 밝혔듯이 사법수사의 단계 또는 사법수사가 불가능한 사정에 따라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를 감안하면 이런 통계조차도 국민들의 부패 체감지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당별로는 현 당적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이 13명으로 전체 부정부패 연루 의원의 48.1%,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6명-22.2%, 자민련이 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죄목별로는 역시 뇌물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8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횡령, 입찰방해, 국고손실 등이다. 중범죄 구속 수사율 너무 낮아 우리 국회를 이렇게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 당국의 처분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구속된 8명 의원을 제외한다면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된 18명의 의원 중 단 1명만이 구속 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율이 5.6%라는 의미다. 최근에 무더기 구속된 8명 의원을 추가하더라도 구속 수사율은 32.1%에 그쳤다. 이는 비리 연루 의원들의 비리 대부분이 금액 1000만원 이상의 비리에 연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점에 비춰서도 터무니없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무원 범죄사건의 구속률\' 자료를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사법적 특권을 누려왔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2건국위원회 부정부패 데이터베이스(1999년)\'에 조사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실적\'에 따르면 뇌물죄, 횡령·배임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 3개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율이 50.3%에 달했다.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는 약식기소를 포함해 불구속 수사는 49.7%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수뢰에 적용하는 특가법상 뇌물죄만 별도로 치면 구속률이 81%에 이른다. 특가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고, 1000만∼5000만원 사이일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만큼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법률 규정에 비춰 대부분 의원들이 1000만원 이상 특가법 적용 대상인 16대 국회의원 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터무니없이 낮다. 법원 판결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경우다. 국회의원에게 유난히 관대한 사법 당국의 처신과 더불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비리 전과자의 선거제한에 관한 규정 등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만든 정치개혁안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 16대 국회의 비리가 17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개협 개혁안의 조건없는 수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