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의 일방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아닌
참다운 협력의 기틀을 형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졸속 출범에 대한 몇가지 의견-
오늘 대전광역시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조직이라면서 관련 시행령은 4월 1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지역혁신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치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출범시켰다.
우리는 혁신협의회가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로 바로서야 하며 또 하나의 관변 들러리 조직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의견을 밝힌다.
대전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 자리에서 벌써 1차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대전시가 지역혁신협의회 자체를 내발적 발전 전략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혁신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나 조성해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혁신협의회 스스로가 지역혁신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먼저 정립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하게끔 해야지 시청에서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지역혁신주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60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4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지역혁신의 주요 구성원이어야 할 노동계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계의 협력과 참여가 없는 지역혁신은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전략의 부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분야별 지역 혁신 주체의 추천에 의거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추천절차에 의거하기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촉 구성한 것도 지역혁신을 통한 내발적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의 결핍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기획단과 대응하여 지역혁신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단순히 사무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두는 정도의 운영 구상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의 틀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혁신협의회가 혁신주체의 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갈 중추적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감당할 전문성과 일관성 투명성 책임성이 부여되어야한다. 특히 혁신협의회가 대전시와 중앙정부 및 기초단체를 매개 조정하고,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제도적 학습 능력 제고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종 지역혁신 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전시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혁신 협의회가 공정하고 혁신의지와 역량이 갖춰진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촉구하면서 동시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 대학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선언에 그치고 실질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산자부가 벌써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건교부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열중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쥐꼬리만한 재원을 배정해 놓고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 이를 단호히 비판하고 배격하는 결연한 자세를 지역혁신협의회는 가져야 한다. 물론 지역혁신계정의 재원 자체를 증액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혁신협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적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혁신사업이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형 지역혁신 사업 구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의 기반으로서 로컬거번넌스의 형성과 사회자본의 축적, 문화 생태적 환경에도 주목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확장으로서 지역혁신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수고해주길 바란다.
대전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나 들러리가 아니라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 형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역혁신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역 혁신 주체들 상호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 부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04. 2. 1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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