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자 선정의 논리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어제 대전총선시민연대가 다섯 명의 공천반대자를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준의 편향성을 문제삼는다. 또 한편에서는 공천반대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에 편향 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다행스러운 것은 선정 사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소중한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무반응, 무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이런 문제제기와 비판을 주시는 것 자체가 총선연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선연대의 의견도 밝히고 싶다.
먼저 공천반대자 발표의 권한과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헌법과 정당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특혜를 받는 결사체로 천문학적인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래서 납세하는 유권자 자격으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정당들이 최소한의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정당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권자들께 부적격 사유와 명단을 알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호소할 뿐이다. 이는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아울러 총선연대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낙천 낙선운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환기하고 싶다.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한 단체장들을 일괄적으로 공천반대자로 선정한 것이 특정정당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방에서 검증된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의 자연스런 귀결이며, 행정 공백의 문제도 현행 선거제도가 지나치게 국회의원 이익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탓일 뿐 사퇴한 단체장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아직 뿌리를 내지지 못한 걸음마 수준의 지방자치를 잘 가꾸고 운영해야할 책임을 띤 단체장들이 임기 4년의 단체장에 취임하고도 절반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는 유권자와의 약속 파기다. 또 5억원 내외로 추산되는 구청장 보궐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선거의 제도적 모순이 있다 해도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조기 사퇴를 선택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마지막까지 집무하다 사퇴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공백을 장기화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주민 배신으로 평가한 것은 시민단체의 자의적 판단만도 아니다. 대전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단체장 주도 사퇴를 낙천낙선운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 하기도 했다.
기준의 편향성도 염려해주시기도 하는데 부패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석방결의안 처리는 잘못된 일이라고 공천반대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도 밝히고 있다는 점, 대세를 쫓아 당적을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정치인은 낙선되어야한다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거가 박약하다. 반론이 있다면 공개토론도 우리는 환영함을 밝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