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회 강행,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문화한마당으로 만들 것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집회신고 불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3월 20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이하 탄핵무효범국민대전행동)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민주개혁 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회\' 행사에 대해 집시법 제10조( 집회시위의 시간에 관한, 즉 야간시위의 제한규정)를 이유로 불허방침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탄핵무효범국민대전행동은 ‘대전역 범국민대회는 어디까지나 문화행사로 기획되었고 이에 합당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특정 정치집회와 달리 전국민적인 문화행사이다. 우리는 100만인 범국민대회를 맞이하여 최대한 평화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동시에 촛불문화제와 범국민대회는 일반집회와 구별되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하여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문화행사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를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집시법으로 제한하려는 위헌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 우리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야간집회를 이유로 대전역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임을 분명히 지적하려 한다. 현행 집시법 제10조 단서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범국민대전행동은 부득이 일몰시간 이후에 행사를 하게된 이유를 1)참가단체의 회원 가운데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많아 참석이 어려웠던 점, 2)대회특성상 일몰이후에 가능한 촛불문화제라는 점, 3) 또한 민주노총이 동일장소에 이미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질서유지자 100인을 두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번 범국민대회를 금지시킨 것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국민대회를 불법화시키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탄핵 결의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삭혀가며,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위문화를 형성해가려는 모습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이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적 쟁점을 정치집회로 전락시키고,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경찰 이 스스로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이에 범국민대전행동은 충남지방경찰청의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의결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수호의 의지를 표출할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3월 20일 범국민대회를 강행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한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등을 모아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