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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탄핵무효 촛불행사, 경찰소환, 자진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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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 날   짜 : 2004. 4. 7. (문의: 공동상황실 331-0415, 331-8298, 박상우 016-440-6529) 제   목 : 탄핵무효․민주수호 촛불행사 관련, 경찰 소환에 따라 자진 출두하면서 (총3쪽) <보도자료> 탄핵무효 촛불행사 관련, 경찰 소환에 따라 시민자원봉사자 자진 출두하다!         ○ 지난 13일부터 대전지역 중앙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행사와 관련하여 경찰 측에서 출석요구를 받아왔던 소환대상자 3명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대전행동과 함께 4월 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 지난 13일 촛불행사 주최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온 김수현(35,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간사), 정완숙(37, 충남대 민주동문회 사무차장), 유병규(41,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씨 3명은 7일 오후 2시 관할서인 중부서와 동부서에 각각 출두했다. 이들 3명은 탄핵무효 촛불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행사로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합봅적으로 진행된 문화행사임을 당당히 밝히기 위해 출두한다고 밝혔다.         ○ 동부경찰서는 이들 3명 외에도 범국민대전행동 공동대표인 송인준(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최병욱(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범국민대전행동의 입장(전문) > 탄핵무효 촛불행사와 관련,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른 자진출두에 앞서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행사를 법적으로 문제삼으려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통제하는 관료적 발상이며, 낡은 관행일 뿐 -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지는 더욱 적극화되어 가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이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이하 범국민대전행동)’이 주최해온 탄핵무효 촛불행사는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촛불행사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일반집회와 달리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하여 진행된 합법적 문화행사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행사를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으려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집시법으로 제한하려는 관료적 통제의 발상이며 낡은 관행인 동시에 위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범국민대전행동은 평화적 촛불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촛불행사에 참여한 대다수 시민들과 이의 평화적 진행을 위해 협력한 일부 시민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출석요구를 청구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평화로운 촛불행사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해온 시민자원봉사자 개개인들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경찰의 모습은 법률적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며,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촛불행사로 인하여 만약 책임질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범국민대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54개 시민사회단체가 떳떳하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3월 13일 촛불행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아온 소환대상자 3명과 범국민대전행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문화행사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합헌적으로 진행된 문화행사임을 밝히기 위해 오늘 당당하게 자진 출두하는 것이며, 출두에 앞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우리는 탄핵무효 촛불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평화적 의사표현이며 문화행사이므로 집시법 대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에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허가가 나지 않는 서울시청 앞에서 \'종교행사\'를 했으나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때 이번 촛불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우리는 3월 20일 이전의 촛불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주최한 적은 없으나 320대회 이전의 행사 모두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진 문화행사로써, 이를 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 차원에서 안내와 조력에 역점을 다해왔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시민자원봉사자로 참여해왔던 시민들 또는 일부 관계자들의 행동에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범국민대전행동에서 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우리는 3.20대회의 경우 충남지방경찰청이 야간집회를 이유로 대전역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현행 집시법 제10조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준해 100인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통보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며, 오히려 경찰이 탄핵반대에 대한 국민의 쟁점을 정치집회로 전락시키고 불법시비로 전환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경찰이 스스로 굴복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는 경찰의 320대회 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들과 연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촛불행사가 선거법 저촉여부나 집시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그 모든 책임은 범국민대전행동에서 전적으로 질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2004년 4월 7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대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