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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17대총선 후보자 지방분권에 관한 의식조사 발표 기자회견 (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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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입니다. 오늘 4.12(월) 2시, 참여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 전문입니다. 첨부화일 1) 보도자료 1부              2) 기자회견 자료 전문 1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대총선 후보자 기초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제   목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대 총선 후보자 기초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요청 (총3쪽)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4월 12일(월) 오후 2시 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17대 총선후보자들의 기초의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공동대표의 인사말, 조사취지 등의 조사개요 설명, 결과보고서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성호(본회 상임공동대표, 대전대 교수), 강현수(본회 정책기획위원장, 중부대 교수), 김경희(본회 여성위원장, 대전여민회 부회장), 김종남(본회 조직위원장,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학원(본회 대외협력위원장, 서구의회의원), 김제선(본회 집행위원장,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박상우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가 4.15총선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신지방시대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이제는 이의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우고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방향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초의식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향후 법제개정을 좌우할 수 있는 17대 국회에게 이를 강력히 추진토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주요조사내용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15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과제와 관련법령 제개정 분야에 대해서는 17대 총선에서 지역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생략했다고 대전본부 측은 밝혔다.         ○ 특히 이번 조사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률이 71.9%(23명/총32명)에 달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표출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편 대전본부 측은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 9명 명단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 분석결과 및 기자회견 전문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이슈캠페인 클릭 → 주요이슈캠페인 클릭 <분석결과 요약> ■ 사안별 후보자 입장 분석 1)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15개 과제 모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총 7명으로 30.4%를 점하였음.(권선택, 한기온, 한흥수, 정주신, 김원웅, 선재규, 신문휴 후보) 2)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15개 과제 중 10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후보는 95.7%(22/23명)로 민주당 정상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음. 3) 지방분권특별법 분야의 과제 중 ①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입법 추진과 ②정치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권역별 선정 후 정당별 전국특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도입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34.8%의 후보자가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체 15개 문항 중 가장 논란이 되었음. 4)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과제 중 ①지방분권추진기구의 단일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②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로 제한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확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③선(先)지방균형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 원칙에 입각한 수도권지역규제완화 및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억제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분야의 과제 중 ①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지방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행정사무 일괄이양법의 제정 추진 ②특별행정기관중 공안 세무 현업기관을 제외한 기관의 사무 재원 인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입법 추진 ③국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하는 관련법 개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향후 10년간 11조 이상으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에 대하여 민주당 정상훈 후보가 유일하게 유보의 입장을 보여 소속정당의 다른 후보들과 이견을 보인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임. 6)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방범, 교통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자민련 조영재 후보, 사회당 김윤기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지방의 자주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세 위주의 세제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교부세의 도입을 통해 지방에 재배분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기준재정부족분의 90%수준으로 보전하는 세제개편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자민련 정하용 후보, 민주노동당 김양호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5단체가 공동합의하여 제안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세원 재배분 문제와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기준재정부족의 보전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8) 자치단체장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 민주당 정상훈 후보, 자민련 오희중 후보, 민주노동당 김양호 후보 등 4명이 유보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구 자치단체장을 역임했던 자민련 오희중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인 반면, 유성구 자치단체장을 지낸 이병령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9) 지방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 입법 추진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강화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 자민련 정하용 후보는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모두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정용기 후보와 민주당 송인덕 후보가, 주민소송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송유영 후보와 무소속 이병령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관심이 큰 공공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송인덕 후보■정상훈 후보■강희재 후보, 자민련 조영재 후보, 사회당 김윤기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 지방인재 등용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송유영 후보와 송인덕 후보가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다.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및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 중                              주요의제에 대하여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 명단 1) 지자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입법 추진    ○ 반대(1명) : 정상훈(민주당, 유성구)    ○ 유보(6명) : 강창희(한나라당, 중구)    송인덕(민주당, 서구을)    강희재(민주당, 대덕구)                  구논회(우리당, 서구을)    김양호(민노당, 서구갑)    김윤기(사회당, 서구을) 2) 지방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입법 추진    ○ 유보(3명) : 정용기(한나라당, 대덕구)   송인덕(민주당, 서구을)    정하용(자민련, 서구을)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주민에 의한 직접 감시와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소송제(주민소송제) 입법 추진    ○ 유보 (3명) : 송유영(민주당, 동구)      정하용(자민련, 서구을)    이병령(무소속, 유성구)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가 현재 년간 5조원 규모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의 일정비율을 전입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총재원 규모를 11조원 이상의 규모로 증액하는 예산편성 추진    ○ 유보 (1명) : 정상훈(민주당, 유성구) ■ 정당별 입장 분석 1)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과제와 관련법령 제개정의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 유보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소속정당이 동일하면서도 후보자 개개인 간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2) 민주당의 경우, 지방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책임성과 주민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입법 추진, 공공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공기관의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