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의정회 예산지원 무효판결을 환영하며…
-대전시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라-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의정회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을 재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사실상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해석이므로 대전시 역시 의정회를 비롯하여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해 5월에도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고 조례자체를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의회는 특권층 조성과 시민의 혈세낭비라는 지역주민의 지적을 저버린채 결국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지방행정과 의정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된 특정단체에게 제식구챙기기식의 주고받기식 특혜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법원이 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판결한 만큼 대전시의 예산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도 퇴직자들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 사회봉사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면 특혜가 아닌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다시한번 권면한다.
2004년 5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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