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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3일 대전시 주민투표조례제정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의견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의견서> 1. 주민투표 조례제정 기본방향 주민투표법은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제5조), 주민투표 대상(제7조), 주민투표 청구요건(제9조), 주민투표 청구(제12조),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기간(제22조) 등 많은 주요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민투표의 운영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설계 보장과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가급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민투표 조례는 일단 주민투표법의 범위 내에서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가능한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해 시행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인사·정원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법이 재정·인사·조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시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과 의회,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시행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3.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확대하거나, \"4. 기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적용을 통해 주민투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민투표 청구요건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9조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인구규모 대비 적용비율에 근거하여 \"100만 이상 150만 미만\" 기준인 1/16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6(6.25%)을 기준으로 하면 대전지역의 유권자 대비 서명자수가 약 6만 3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스위스와 미국 등 평균 2% 정도인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고 실효성이 적어 조례만 있고 시행이 없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제정에서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자치법이 허용하는 1/20(5%)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