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우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이전 헌법소원이 각하 될 경우 겸허하게 수용하길 촉구한다. 만약 헌법소원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파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반대론자들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결국 행정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명분일 뿐, 실상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서울시의원 50여명이 포함된 사실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우리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헌법소원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실체가 규명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더 이상 국민투표와 같은 초법적인 권한행사를 강요하며 여론왜곡과 국론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논란의 실체적 규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탄핵 후폭풍과 같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