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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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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못믿을 시내버스 원가용역, 외부 회계감사 즉각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여비용을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반영하라!    최근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고 2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서비스 개선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서 주장한바 있으며, 아울러 BRT시스템 전면 도입 등 강력한 버스개혁 정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BRT시스템 전면도입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개혁 정책을 시내버스민관공동대책위 차원에서 합의하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버스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물가대책 차원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포함해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저조한 교통카드 이용율을 고려치않고 최고 2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없는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반발을 우려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미 울산시는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등 타 광역시에서는 물가인상 및 서민경제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승차권 발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외면하고 승차권 구매시 감액금액을 없애고 현금이용율을 높이려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내버스 업계의 처사는 서비스 개선 등의 시민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시내버스 업계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2002년 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전재로 시민들과 약속했던 무료환승시스템 도입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노선개편 등의 대전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업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약속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요금인상 명분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통계청의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사이 38.8% 올랐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평균 116.4% 올라 물가 상승률의 3배를 웃돌았으며, 시내버스 요금 가운데 학생요금은 이보다 높은 118.2%나 됐음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도 최근 10년 간 도시형 버스 기준으로 94년 290원에서 2002년 700원으로 인상폭이 141%에 이른다.    더욱이, 대전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했던 『운송원가 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시내버스업계가 수익금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실례로, 『요금함 실사 및 실적자료 조사비교』에서 좌석의 경우, 실사(305,253원)와 실적자료(263,427원)와의 차이가 25,836원(15.88%)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형의 경우, 실사(341,696원)와 실적자료(338,791원)간 차액이 2,905원(0.86%)으로 나타났으며, 중형의 경우 실사(161,894원)와 실적자료(137,324원)간 차액이 24,570원(17.89%)에 달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본다면 수익금 편차가 거의 발생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각회사별 실적자료분석 차량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산출표에 따르면, 좌석(실운행차량수 기준, 차액 51,055원, 18.7%) / 221,431원(금남) - 272,486원(경익), 도시형(실운행차량수기준, 차액 45,945원, 13%) / 307,163원(금남) - 353,112원(경익), 중형(실운행차량수 기준, 차액 38,375원) / 107,956원(대흥) - 146,331원(충진)으로 편차가 13%~26.2%까지 발생한 것은 수익금 축소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원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사 및 관리직수, 정비직수도 과다계상하고 있다. 운송원가계산 보고서에 따르며, 회계보고서상 관리직(140명)보다 많은 194명으로 계상해 놓았으며, 기사수 및 정비직수도 실제인원이 아닌 대당소요인수로 계상해 놓아 차량 1대당 월노무비만도 209,415원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기사수 과다계상에 따른 노무비 산출>                      ■ 차량1대당 월 노무비 차액 총액 209,415■900대 = 188,473,500원    이외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임직원 임금지급과 기부접대비 운용, 차량유지비 운용 등을 감안하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내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이 가격을 지불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과 BRT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대중교통요금 책정에 사회적 공공성은 외면한채 소비자 분담을 통한 과도한 요금인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소비 성격에 있어서 쓰면쓸수록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금체계와는 달리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요금체계 안에 사회적 기여비용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중인 과도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정확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가 정확한 시내버스 이용객수 조사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타코메타 등의 제도적인 감시시스템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한 시내버스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여비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라고 할 수 있는 무료환승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경전철 반대, 전면적인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